의견이 분분했던 외식 매장 음악저작권 사용료 지불 문제가 결론이 났다. 오는 8월 23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커피전문점과 주점에서 음악을 틀 경우 월 최저 2천 원에서 최대 1만 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지난달 26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수규정 개정은 지난해 8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징수규정 개정안에는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전문점 등)은 영업허가 면적 기준 △50~100㎡ 미만 월 2천 원 △100~200㎡ 미만 3600원 △200~300㎡ 미만 4900원 △300~500㎡ 미만 6200원 △500~1000㎡ 미만 7800원 △1천㎡ 이상 1만 원의 사용료를 내야한다. 다만 50㎡ 규모 미만의 영업장은 면제다.
당초 음악 권리자 단체들은 사용료가 매우 낮게 책정됐다며 최소 3배 이상은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이용자 단체들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며 4천 원도 많다는 입장이었다.
문체부 측은 “저작권자의 권익과 이용자 보호를 균형적으로 잡기 위해 저작권료를 가급적 낮게 책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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