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맛 나는 캔디 제조·가공 기준 강화
신맛 나는 캔디 제조·가공 기준 강화
  • 이학명 기자
  • 승인 2018.04.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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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캔디류에 총산 규격과 달걀의 살충제 잔류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4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캔디류에 총산 규격과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닭고기·달걀에 살충제 잔류허용기준 신설, 모든 살균 또는 멸균식품에 세균수와 대장균 규격 신설, 곰팡이독소 규격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이들이 즐겨먹는 신맛이 나는 캔디(Sour Candy)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캔디류에 총산 규격을 신설했다. 또 캔디류 표면에 신맛 물질을 입히는 경우에는 도포 물질의 산 함량이 50%를 넘지 않도록 제조·가공기준도 함께 신설했다.

달걀의 경우 사료, 비산 등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메타미도포스 등 살충제 22종의 잔류 허용 기준을 신설·강화했다.

이외에도 살균·멸균처리 제품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지표균인 세균수와 대장균군을 공통기준?규격으로 신설했다. 또 현재 곡류, 두류 등 16개 식품에만 적용하고 있는 총아플라톡신 규격을 모든 식물성 원료와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후추·심황·강황·육두구와 이를 함유한 조미식품에 오크라톡신 A 규격을, 수수와 수수를 50% 이상 함유한 곡류가공품에 푸모니신 규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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