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거래 절세비법
가족 간 금전거래 절세비법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8.04.16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경시론] 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킴과 동시에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를 정확히 파악해 불법·편법증여를 사전에 차단코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택취득 자금을 조달하고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로 믿을 수 있는 가족 간 금전 거래에 굳이 차용증서까지 필요하냐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차용증서 없이 가족 간에 금전 거래를 하다간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향후 세무조사 시 진정한 금전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일정 이자를 반드시 받는 것으로 약정하는 게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795)의 판례는 ‘이자는 연 6%이고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은 36개월 균등 상환 조건이며 3개월 이상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정한다’라는 차용증 작성 내용을 근거해 증여가 아닌 빌린 돈이라는 납세자 주장에 대해 원리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고 부모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전혀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진정한 금전소비대차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으로 판단했다. 결국 부모 자식 간 돈거래의 인정 여부는 차용증서 작성 자체가 아니라 실제 원리금 상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 줄 때에는 차용증서를 작성해야 하고, 담보를 설정하고, 원리금을 상환 받는 등 실제 차입거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춰야 한다.

가족이나 친인척간의 금전 거래에서는 이자율도 중요하다. 세법상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간에 무상이나 저율의 이자로 대여한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이자율(4.6%)을 기준으로 차액이 1천만 원을 넘을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정한 이자율은 연 4.6%로 위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할 경우에는 위 이자율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사인(私人)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된 이자(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해서는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자식에게 받은 이자를 자진해 국세청에 신고하는 예가 거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증여 공제 한도(성인 자녀 5천만 원) 및 최소 증여세 세율(10%)을 고려하면 무이자 대부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결론적으로 증여세를 피할 목적만으로 형식 삼아 작성된 차용증서는 무용지물이다. 차용증 자체보다 그 증서대로 원리금이 실제 상환됐고 진정으로 금전 거래가 이뤄질 객관적인 상황 설명이 수반돼야만 과세 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재무적 또는 납세기록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제대로 파악한 후에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결혼자금을 자녀에게 빌려줄 것인지 아니면 증여로 처리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