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최초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위법 행위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등을 마련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가맹거래법 시행과 연관된 추가 조치다. 개정된 가맹거래법은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세부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와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하게 되면 3개월 이내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지급기한도 규정했다.
현장조사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세부 사항은 △현장조사 거부·방해·기피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불응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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