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납품 과정에서 식품제조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영양교사(영양사 포함) 등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원찬)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식품제조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관련된 학교 영양교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식품제조업체들로부터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2년여 간 100만 원 이상의 상품권과 현금성 포인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영양교사 25명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및 해고를 소속 학교에 요구했다.
또 50~100만 원 미만의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된 영양교사 5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감봉을,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돼 처분을 받게 된 25명과 인정금액·인정여부·퇴직여부를 불문하고 공정위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를 받았다고 통보해온 60명 등 총 85명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식품제조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체 4곳에서 영양교사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 명단을 교육부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 98개교·중 231개교·고 231개교 등 총 560개교의 명단을 통보받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11개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식품제조업체들이 영양교사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시기는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의 수수금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27조(징계요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감사 대상자 560명 중 258명에 대한 처분을 소속 학교에 요구했다.
감사 대상자 560명 가운데 3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난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해고’를 100~300만 원 미만인 2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50~100만 원 미만인 52명은 경징계인 감봉을 50만 원 미만인 181명에 대해서는 경고(119명) 또는 주의(62명)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100만 원 이상 공금횡령 또는 금품·향응수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고발하도록 돼 있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5조’에 따라 총 8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 고발 대상은 이번 감사를 통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수수사실이 인정돼 처분을 받게 된 25명과 인정금액·인정여부·퇴직여부를 불문하고 공정위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교육청에 통보한 6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