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쌀 사용 가공식품 원산지확인 가능
국산 쌀 사용 가공식품 원산지확인 가능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5.1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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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 달러 관세 혜택… 수출 가격 경쟁력 확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었던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에 대한 원산지확인이 가능해져 해당 원료를 사용한 쌀가공식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무대행 김현수)와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두 달여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원산지를 (포괄)확인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관련 고시를 개정해 지난 3일부터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공급 및 원산지 확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를 FTA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했다.

이번 조치는 한 국내업체가 이탈리아(EU)로 국내산 가공용 쌀로 생산한 떡국 떡 수출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재료인 쌀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애로사항이 알려지며 논의가 시작됐다.

그동안 정부양곡 중 국산 수매 쌀은 생산자·생산지역 등 별도의 생산 이력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원산지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정부양곡 국내산 쌀가공품의 FTA 활용 수출을 확대하고, 국산 쌀가공품 수출 증가로 인한 쌀생산 농가의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부처간 협업을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원산지확인에 따른 수출애로를 해소하게 됐다.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원산지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FTA 관세혜택을 통한 쌀가공식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정부양곡 국내산 쌀 소비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원산지 확인을 하지 않고 FTA체결국에 쌀가공식품(떡국떡, 떡볶이떡)을 수출할 경우 국가별로 10~50%의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원산지확인을 통해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면 지난해 기준 2234만 달러 규모의 수출 중 330만 달러 이상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류열풍 등으로 우리 농식품을 선호하는 베트남·태국·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에서는 한-아세안 FTA 기준과 비교해 세율이 높아 관세혜택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따르면 현재 954개 회원사에서 연간 약 6천t의 수입산 쌀을 사용해 수출용 쌀가공식품을 제조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수출 가격경쟁력이 확보돼 20%이상(1200t)의 국산 쌀 원료 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 개선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과 서류를 더 많이 확대할 예정”이라며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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