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컨설턴트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다
창업컨설턴트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8.05.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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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변호사 배선경

예비창업자 최수지는 침울한 표정으로 남편과 함께 오후 늦게 상담을 왔다. 최수지는 어느 날 케이블 TV를 보다가 ‘나도 OOO’ 이라는 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 컨설팅 업체를 알게 됐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어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미래를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 프로그램을 보고 상담을 잡았다.

본사 사무실을 방문해 창업컨설팅 사업부 박모 팀장을 소개 받았다. 박 팀장은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방향과 서울방향 OO 휴게소 호두과자 매장을 인수하라고 권유했다. 한 달 매출이 1억 3천만 원 정도고, 수익은 3~4천만 원 된다는 말에 순간적으로 혹한 최수지는 4억 5천만 원에 상행·하행 2개 휴게소 매장을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박 팀장에게 컨설팅 비용을 지급했다.

다만 좀 꺼림칙한 것이 컨설팅 계약서 명의가 ‘㈜나도 OOO’이 아닌 창업도우미솔루션(가명)이라는 이름으로 체결됐던 것이다.

나도 OOO 업체는 케이블 TV에도 나오고 광고도 많이 하기 때문에 믿음이 가서 찾아왔는데 정작 계약은 다른 회사 이름으로 체결했다는 부분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나도 OOO 창업컨설팅 사업부 박OO 팀장’이라는 명함도 받았고, 박 팀장도 자신이 “‘주식회사 나도 OOO’을 믿어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회사에서 다 갚아준다”고 장담한지라 믿고서 계약금 조로 1억 500만 원을 박 팀장에게 주고 영수증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매장을 인수하려면 휴게소를 운영하는 회사 직원과 만나 계약을 체결해야 할 텐데, 박 팀장은 휴게소 측과 계약하는 시기를 계속 미루면서 “임차인인 OO식품 측과 휴게소를 운영하는 △△유통 사이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변명을 하다가, “이번 주 안에 확답을 받기로 했다”고 했다가 2018년 1월이 되자 갑자기 “매출 증대를 위해 OO만주를 추가하기로 휴게소에 제안서를 넣었다.

제안서를 넣으면 승인이 나는데 보통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하며 기다려 달라고 했으나 결국 2달이 넘도록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 무렵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최수지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결론만 말하자면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힘들었다. ‘방송까지 나온 회사니 책임을 지겠지’하고 믿은 ㈜나도 OOO은 최수지가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다른 별개의 법인이니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고, 박 팀장은 자신이 그동안 애쓴 노고(?)가 있으니 돈을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박 팀장을 형사고소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박 팀장에게 통고했다. 그런데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한 아침 최수지에게서 문자가 왔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밤늦게 박 팀장에게 연락이 와서 잘 마무리 하고 남은 돈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전화통화가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 됩니다”

프랜차이즈 소송을 하다보면 중간에 다리를 놔 준 창업컨설팅 회사의 잘못으로 분쟁이 일어난 사건들이 많다. 창업자들은 컨설턴트를 신뢰하고 그들이 추천해준 점포나 업종을 의심 없이 선택한다. 그러나 신뢰의 대가가 금전적 손실이나 창업실패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윤리와 자격을 갖춘 창업컨설턴트의 배출과 자격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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