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문 한 장 ‘달랑’ 대학가 축제 주점 ‘금지’
국세청, 공문 한 장 ‘달랑’ 대학가 축제 주점 ‘금지’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5.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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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접어들면서 각 대학별로 축제 준비가 한창인 요즘 대학 축제 때 주점운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대학 축제 기간 동안 주점 운영이 주세법 위반으로 불법사항 적발에 따른 벌금처분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교육부를 통해 전국 각 대학에 보내면서 시작됐다.

각 대학 학생회는 축제기간 주점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학생회 운영자금으로 충당해 왔다. 그런데 축제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공문 한 장으로 단속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심하다며 일부 학생회는 강행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그 동안 국세청은 학생회에 술을 판 주류도매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학생들은 봐주는 식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지난해 인하대 축제에서 이 같은 관행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일면서 올해 국세청이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학축제의 주점운영을 막는 명분이 건전한 대학문화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고 예방 등이라면 학내에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주류도 함께 막아야 할 것이고, 주점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면 안주 등 먹을거리 판매 또한 규제해야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커녕 현장단속에 대한 얘기도 없이 공문 한 장 ‘달랑’ 보낸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결국 대학축제 주점 운영에 대해 사전에 ‘경고’하는 한편 추후 신고나 제보에 의한 단속·처벌을 향한 비판을 피해갈 명분 찾기라는 지적이다.

특히 대학축제 주점이 신고·제보에 의해 단속될 경우 인근 주점 업주들과 학생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며 낭만보다 걱정이 많은 대학축제가 되지 않을지 우려가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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