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알코리아-빙그레 '슈팅스타' 소송 ‘없던 일로’
비알코리아-빙그레 '슈팅스타' 소송 ‘없던 일로’
  • 관리자
  • 승인 2005.11.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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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주)와 (주)빙그레가 ‘슈팅스타’라는 상품명을 놓고 벌이던 법정다툼이 서울중앙지법의 강제 조정을 통해 결국 없던 일로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 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비알코리아가 “‘天슈팅스타’와 ‘슈팅스타’ 등의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며 빙그레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에 대해 ‘양사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강제조정 결과를 내놨고, 이 결과에 대해 비알코리아와 빙그레측 모두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근 이같은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문에 따르면 비알코리아와 빙그레는 상대방이 ‘슈팅스타’ 또는 ‘Shooting Star’를 포함하는 상품명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금까지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청구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3자가 ‘슈팅스타’라는 상품명을 사용할 경우에는 양측이 적극 협조해 이를 금지하거나 예방키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비알코리아는 빙그레의 ‘슈팅’, ‘天슈팅스타’ 등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무효심판 청구 6건에 대해서도 모두 취하 결정을 내렸으며 빙그레 역시 비알코리아를 상대로 낸 반소를 취하했다.

서울중앙지법과 특허심판원 등에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비알코리아측이 이같은 결과를 받아들인 것은 비알코리아의 ‘슈팅스타’가 상표권 등록이 돼 있지 않았고, 이에 앞서 빙그레측이 ‘슈팅’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알코리아의 배스킨라빈스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31가지의 아이스크림 중 한가지로 ‘슈팅스타’ 제품을 출시, 12억여원의 마케팅 비용을 들여 이를 인기제품으로 안착시킨 바 있으며 지난 6월 빙그레가 ‘天슈팅스타’란 아이스크림 제품을 내놓자 이는 상표권 위반이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임영미 기자 y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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