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 등 생계형 업종 대기업 진출 금지
순대 등 생계형 업종 대기업 진출 금지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5.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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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5년간 금지… 위반 시 매출 5% 이행강제금 부과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경제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순대, 어묵 등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 자율 합의 성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달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제 조치도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 역차별 문제, 국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장병완·민주평화당)는 지난 21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경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유섬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절충해 수정안으로 마련했다. 특별법에는 ‘대기업 사업철수’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행강제금’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기존 업체 영업 제한… 소상공인 단체 요청 시 추가 지정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소상공인 적합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진출과 영업확장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기업이 해당 업종에 새로 진출하거나 기존 업체를 인수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기존에 해당 사업을 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기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품목·판매수량·판매촉진 활동 등의 영업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영업범위 제한은 권고 조항이지만 위반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 조항과 다름없다. 다만 영업활동을 제한받는 기업들은 대신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중기부장관이 3개월 이내에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동반성장위는 일부 업종에 대기업 진출을 막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해왔다. 현재 동반성장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품목은 어묵, 청국장, 순대, 두부 등 73개였으나 다음 달 말 73개 품목 중 47개 품목이 일몰을 앞두고 있어 특별법 처리가 시급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경우 강제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던 반면 이번에는 이행강제금 등의 조치가 포함돼 실질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글로벌 경쟁력 약화·소비자 선택권 제한 우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에만 그치지 않고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국내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통상마찰 우려, 외국 기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역차별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는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게 소상공인에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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