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장은 오버타임 지급대상 아니다”
“주방장은 오버타임 지급대상 아니다”
  • 박선정 기자
  • 승인 2018.05.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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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 등 수당 못 받았다며 소송제기한 주방장 패소

미국의 노동법 위반 단속이 강화되면서 직원들의 ‘오버타임’ 등 수당 관련 고소·고발 소송에서 업주들의 패소가 줄 잇는 가운데 ‘주방장은 오버타임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최근 미주중앙일보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버타임 등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LA한인타운내 유명 식당인 ‘박대감네’를 상대로 수십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한 주방장이 최근 패소했다. 이 판결은 매니저급 직무에 대한 오버타임 식사 시간 등의 면제 여부를 두고 법원이 업주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박대감네에서 주방장으로 10년 넘게 근무했던 A씨는 제니 김 박대감네 대표와 식당 측을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나는 매니저급의 주방장이 아니라 요리만 담당한 직원”이라며 오버타임 미지급금 등 40만 달러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억울하지만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해야 할지, 아니면 변호사 비용과 패소에 따른 배상금 부담까지 안고 법정에서 과실여부를 가릴지를 놓고 고민했다. 결론적으로 김 대표는 합의 없이 비용이 들더라도 끝까지 과실여부를 밝히기로 결심했다. 주변의 많은 업주들이 본인들은 노동법을 제대로 지켰지만 변호사 비용 등의 부담 때문에 대부분 억울해도 합의한다는 얘기를 듣고 의지를 다졌다.

해당 소송의 관건은 ‘매니저’ 직급에 대한 입증이었다. 미국 노동법에 따르면 간부급 직원의 오버타임 면제 요건은 경영에 대한 임무와 책임, 2인 이상 직원에게 업무 지시 권한, 채용과 해고 권한 소유, 업무 수행 시 재량권 통해 판단 가능, 최저 임금의 2배 이상을 받음 등이다.

▲ 오버타임 등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LA한인타운내 박대감네 상대로 수십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한 주방장이 패소했다. 사진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숯불구이전문점 ‘박대감네’ 매장 전경.사진=식품외식경제 DB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업주와 식당 측의 손을 들어줬다.
김 대표는 “소송을 건 주방장은 ‘주방’의 모든 일에 책임지는 직책이었고, 심지어 직원 스케줄까지 관리했기 때문에 급여도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줬다”며 “결국 주방장은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매니저 직급에 해당됐기 때문에 같이 일했던 직원들도 증인으로 증언까지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연방노동부까지 가세한 노동법 위반 단속과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직원들의 소송이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장에서 적용하기 까다롭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평가받는 연방노동부의 ‘공정노동기준법(FLSA)’에 대한 업주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제니 김 대표는 “소송을 제기하는 직원들 대부분은 합의해서 변호사와 돈을 나누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식당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받게 된다”며 “미국 노동법이 직원 입장에서 해석되기 쉬워 많은 업주들이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소송을 거는 일은 없어졌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인 외식업계 경영주들은 “그동안 만연해 있던 종사자들의 소송이 이번 박대감네 소송 승소로 감소할 것을 예상한다”며 “박대감네 제니 김 사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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