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hc 과징금 1억4800만 원 부과
공정위, bhc 과징금 1억4800만 원 부과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5.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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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인테리어 비용 초과 부담시켜

치킨 프랜차이즈업계 2위 ㈜비에이치씨(이하 bhc)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8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점포 환경 개선에 소요된 비용 중 법상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비용의 20% 또는 40%)을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도 통보하지 않은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자신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에 소요한 비용 총 9억6900만 원 중 가맹거래법상 자신이 부담해야 할 3억8700만 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1억 6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해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bhc는 자신들의 권유·요구에 따라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한 가맹점주들에게 20~40%의 비용을 부담해야했지만 이중 절반 정도만을 부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가맹거래법상 점포환경개선비용 분담 규정은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이 이뤄지면 가맹본부도 매출 증대 효과를 함께 누리게 된다는 점과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코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전환 조직적 권유, 광고·판촉비 비공개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bhc는 가맹점의 점포 환경 개선을 자사의 주요 경영 목표로 설정·시행하고, 기존의 ‘레귤러(배달 전문점)’ 점포형태에서 ‘비어존(주류 판매점)’으로 전환하거나 점포 형태를 유지하면서 확장·이전(이하 리로케이션)하는 경우 가맹점주 및 자사 직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2016년 리로케이션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을 관리하는 지역·팀별로 리로케이션을 유도할 타깃 가맹점 및 목표 수를 설정하고 가맹점 방문,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리로케이션을 권유·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가맹점주에게는 점포환경개선비용으로 간판교체비용 100~300만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평)당 10~40만원을 지원하고, 자사 직원에게는 건당 10~40만원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또 bhc는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별 집행 비용(22억7860만 원) 및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20억6959만 원) 등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을 법정 기한(2017년 3월 31일)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 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거래법상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규정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사용처, 가맹본부의 부담액 등을 가맹점주에게 알려줌으로써 광고·판촉행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광고·판촉행사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hc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켰음에도 그 내역을 법정 기한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bhc가 점포 환경 개선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사비용 1억63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과 함께 향후 동일한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통지명령 및 1억48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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