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농식품 원산지 단속과 수사에 활용되는 원산지검정법의 법적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검정법 심의위원회를 발족한다고 최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원산지검정법에 활용되는 이화학 분석과 유전자 분석 방법의 개발, 검증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화학 분석과 유전자 분석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분과별 각 6명, 총 12명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한다. 첫 심의대상은 원산지 위반 1위 품목인 돼지고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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