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음식점 칼로리 표기 전면시행
美, 음식점 칼로리 표기 전면시행
  • 우세영 기자
  • 승인 2018.05.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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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이상 매장 보유 업체 의무화

미국 내 점포 20곳 이상을 운영하는 모든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은 칼로리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이른바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법)’를 무산시킨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허용한 음식점 칼로리 표기 전면시행이 이달 7일부터 시행됐다고 코트라가 최근 밝혔다.

이 규정은 일반 식당 및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서 음식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구매한 음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하루에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오바마케어에 포함됐지만 그동안 미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이 시행을 차일피일 미뤄왔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내 20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 모든 음식 판매 체인은 매장내에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메뉴판은 물론, 차 안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드라이브스루(Drive-thru) 서비스를 위한 메뉴판, 배달 전문 음식점의 메뉴 전단지 등에도 정확한 칼로리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이는 식료품 판매점, 극장, 편의점, 자판기 등 음식을 판매하는 모든 음식 소매업에도 적용된다. 일례로 레스토랑이나 식료품점에서 셀프서비스로 음식을 덜어먹을 수 있는 샐러드 바의 음식 진열대, 피자 배달 전문점의 메뉴, 체인 커피숍의 머핀 진열대, 식료품 판매점에서 미리 만들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담아 판매하는 ‘그랩앤고(grab-and-go)’ 식품의 패키징 등에도 모두 칼로리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고객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된 커스텀 오더, 하루만 판매되는 데일리 스페셜 메뉴, 1년에 60일 이하로 메뉴에 올라가는 한정 메뉴, 조미료 및 양념, 90일 이하로 판매되는 시장 테스트용 음식 등은 칼로리 표기 의무화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또 푸드 트럭은 메뉴 라벨링 규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FDA는 셀프서비스로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양만큼 가져다 구매하는 뷔페식 판매 방식에도 적용되며, 식품 진열대에 1회 섭취량(per serving)의 칼로리 함량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모든 메뉴의 첫 페이지와 메뉴판의 하단부에는 ‘성인 기준 일반적인 1일 권장 칼로리 섭취량은 2천 칼로리이나,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또 유아용 메뉴와 메뉴판에는 연령에 따라 다른 1일 권장 칼로리 문구를 사용토록 하고 문구의 폰트 사이즈는 메뉴와 메뉴판의 칼로리 표기에 사용된 글자 크기와 동일하거나 커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메뉴의 첫 페이지와 메뉴판 하단부는 ‘자세한 영양성분 정보는 요청에 따라 제공 가능함’이라는 문구를 함께 삽입토록해서 소비자의 정보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개별 메뉴 아이템의 자세한 영양 성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외식으로 하루 평균 칼로리 1/3 섭취
이런 강력한 조치는 미국인들의 외식 비중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평균 칼로리 섭취량이 높아짐에 따라 비만을 야기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스콧 고틀립(Scott Gottlieb) FDA 국장은 “미국인들이 외식을 통해 평균 하루 칼로리 섭취의 1/3 이상을 해결하고 있다”며 “칼로리 표기 의무화가 미국인들의 식습관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미국인들의 식습관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제이슨 블록(Jason Block) 하버드 의대 교수는 건강학술지 Obesity에 기고한 연구 보고서에서 “칼로리를 표시 전후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식품의 총 칼로리 수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다수의 소비자와 소매업자에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일례로 워싱턴주 킹 카운티(King County)의 외식업체들은 칼로리 표기 실시 18개월 이후 메뉴의 칼로리 함량을 낮추고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을 낮추기 시작했다.

FDA는 메뉴 라벨링 규정을 지키지 못한 기업들에게 내년까지 벌금이나 처벌을 내리지 않을 예정이다. 단 모든 대상 기업들이 규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시행할 예정으로 미국 레스토랑 협회인 NRA(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등 여러 단체들과 협력할 예정이다.

레스토랑의 영양성분을 전문적으로 계산하는 베스티 크레이그 MenuTrinfo사 대표는 “관련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업체들이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며 “메뉴판의 디자인을 새로 하는 것은 물론 주기적으로 메뉴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더욱 많은 추가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칼로리 표기 전면 시행으로 식품 구매를 결정하는 데 다양한 영양성분 정보가 중요해 질 것”이라며 “이는 역으로 건강한 식품을 만들어 칼로리 함량 등을 공개해 판매한다면 오히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인 동시에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가 가장 많고 환경법 및 노동법 관련 규제가 까다롭다”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칼로리 표기 규제 준수는 필수 사항으로 본격적인 시장 진출에 앞서 전문 컨설팅을 받는 등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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