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후 양도 절세전략
부부간 증여 후 양도 절세전략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8.06.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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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경시론] 노병석 홍익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부부간 증여 후 양도 절세전략이란 조정대상지역에 투자해 가격이 크게 상승한 아파트나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합법적 절세 방법 중 하나이다.

배우자에게 증여되는 시점의 현재 시세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그만큼 취득가액이 높아져 향후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사례를 들어, 나절세씨가 강남의 한 아파트를 10년 전 3억 원에 구입했고 시세가 현재 6억 원으로 올라 있다. 나절세씨는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후 배우자는 해당 아파트를 타인에게 6억 원에 매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5년 내에 양도했는지 후에 양도했는지’에 따라 세법은 다르게 적용된다. 5년 내에 처분했을 경우 세무서는 배우자가 취득한 금액을 증여 당시 평가한 6억 원이 아닌 남편이 당초 취득한 3억 원을 취득금액으로 적용해 절세효과가 없게 된다. 즉, 증여받는 사람이 5년 내에 양도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아서 세법의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도차익 3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반면 5년 후 양도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 증여 당시 금액(6억 원)을 취득금액으로 봐 양도차익이 준다. 이 경우엔 부부 간 증여 후 양도하는 것이 절세효과가 있다.

만약 이월과세 대상이 아닌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간 증여 후 양도 할 경우 6억 원까진 증여세가 없으며, 6억 원 이하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즉시 양도를 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없어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런 탈세를 방지하려 이월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과 이용권·회원권·특정 주식에 한정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권인 아파트 분양권은 이월과세대상이 자산이 아니므로 바로 양도해도 양도차익이 없어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다.

또한 탈세 방지 차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를 하지 않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의 양도세보다 적으면 적용된다.

즉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권 증여 후 매매하는 경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부부간에 과거 증여한 사실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증여 공제는 10년간 증여한 재산에 대해 계산하기 때문에 10년 내에 증여된 내역이 있으면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감소한다.

둘째, 양도소득세 절세를 극대화하려면 가급적 증여 후 3월 이내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셋째, 분양권 매각 시 반드시 분양권을 증여받는 ‘수증자’(배우자) 통장으로 매각 대금을 받아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부간 증여 후 양도는 절세 수단으로 유용하지만 세무서도 이 방식을 통한 세금 탈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부부간 증여 후 양도 방식을 활용할 땐 담당 세무사와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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