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최저임금 16.4%(8765원) 인상?
올 최저임금 16.4%(8765원) 인상?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6.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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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020년 14만 명 고용 감소 우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달성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도 대폭 인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불참을 선언하는 등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다.

최경수 한국개발원(KDI)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5%씩 인상되면 2019년 9만6천 명, 2020년 14만4천 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1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경고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현재까지는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도 급격히 인상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경제 전반에 걸쳐 가격과 근로 방식을 조정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빠른 인상은 조정에 따른 비용을 급속히 증가시킨다”며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5% 인상되면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OECD 최고 수준인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보고서 발표이후 많은 관심이 집중되자 “관련 내용은 최근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나 일자리 안정자금 등 외부 변수를 제외한 이론적인 분석에 따른 것”이라며 해석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더욱이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최대 8만 명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을 정면 비판했다. 이 국장은 “고용 탄력성은 국가마다 특징이 있어 외국 추정치로 최저임금 효과를 예상·공개하는 것은 드물다”며 “KDI가 미국과 헝가리의 최저임금 고용 탄력성 추정치를 가져다가 한국의 사례를 ‘짐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은 최저임금위원회로 넘어왔다. 최임위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인 28일까지 2주 동안 전원회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시한을 넘길 경우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오는 8월5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고시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7월 중순이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해야 할 마지노선인 셈이다.

하지만 양대노총이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며 최임위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당장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심의 기일을 맞추기 위한 정해진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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