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정안 ‘산입범위 확대’ 국회 통과
최저임금 개정안 ‘산입범위 확대’ 국회 통과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6.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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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8일 최저임금 결정시한… 노정갈등 최고조
▲ 한국노총은 지난 5일 광화문 정부 청사 앞에서 ‘최저임금법개악안 폐기 한국노총 긴급 결의대회’를 갖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하라고 촉구했다.(왼쪽) 민주노총도 같은 날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국무회의 의결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한국노총·민주노총 페이스북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며 노정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달 28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두고 있어 6월 한 달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정기 상여금과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이 비율은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2024년에는 노동자가 받는 전체 복리후생비와 정기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다만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연 소득 2500만 원 미만인 노동자는 최저임금 산입 확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주요내용’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입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수준을 제한해 임금보장과 부담완화의 균형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산입수준을 낮춰 충격 최소화 △월 1회 정기 지급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원칙 수립 △고임금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혜택 받는 불합리성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노동자(1~3분위) 중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또는 복리후생비가 7%를 넘어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는 최대 21만6천 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노동자로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총 324만 명의 최대 6.7%라고 분석했다. 지난 2016년 기준 전체 근로자 1535만4천 명 중 연간 임금(정액급여+고정상여금)이 2500만 원 이하는 819만4천명(53.4%)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런 정부측 설명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주요 문제점’ 자료를 통해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중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 숫자가 최대 21만6천 명이라는 노동부 주장은 2016년 자료를 근거로 한 과소 추정된 수치”라며 “이는 산입범위 개악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행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시행으로 우려되는 점은 추가적인 임금인상 없이 산입범위 확대만으로 최저임금 미만에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게 되는 노동자가 생긴다는 점”이라며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미만자가 65.3%에서 41.7%로 축소된다는 분석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조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발언과 홍장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의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근로소득 가구의 개인별 소득”이라는 브리핑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부실통계’ 논란이 일고 있다.

정진석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홍장표 수석의 설명은 영세 자영업자 600만 명을 빼놨다. 정작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이득 본 사람만 따져서 통계를 제시했다”며 “모집단을 편의적으로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정치권의 압박에 이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양대노총이 속한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는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꼼수와 편법으로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임금과 희망마저 삭감시키는 최저임금 삭감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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