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논란 끝에 개정된 청탁금지법을 둘러싼 개정 논란이 다시금 시작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영란법TF 팀장 이완영(사진) 의원은 지난 1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3·5·10’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일부 예외를 두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등의 경우 1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높은 가격으로 시행령 개정 효과가 없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계류중이던 8개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이유로 일시에 무더기 폐기시켰다.
이완영 의원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수차례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낸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무위가 관련 상임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개정안들을 폐기한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농축수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의 미풍양속이지 청탁의 수단이 아니며 시행령 개정으로 오히려 수입 농축수산물만 범람하게 됐다”며 “우리의 1차 산업, 식량 주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라도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재발의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속히 후속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