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위반 단속·처벌 유예
주52시간 위반 단속·처벌 유예
  • 우세영 기자
  • 승인 2018.06.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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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특징 반영한 근로시간 단축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다음 달 시행예정이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단속·처벌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또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관련 법을 조기 입법화하는 한편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도 마련해 다음 달 초 발표키로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연착륙을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연말까지 6개월간 계도 및 처벌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단속 유예를 정책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늦추는 것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갑작스런 입장 선회는 이낙연 총리의 이 날 발언에서 예견됐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계도기간 관련 건의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행은 그대로 하되 계도 기간을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계도기간 언급 이후 논의를 거쳐 당정청은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및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도 경제 상황과 관련,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 있는 추진과 공정경제 기반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소득분배 개선과 관련,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다음달 초 내놓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청은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규제혁신 5법을 조기에 입법화하고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예산·세제·제도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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