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특성 고려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차등 적용 필요”
“업종별 특성 고려 최저임금·근로시간단축 차등 적용 필요”
  • 박선정 기자
  • 승인 2018.06.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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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변화와 대응 방안

최저임금 16.4% 인상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임금 인상은 인건비뿐 아니라 식재료, 배달료 등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비용을 끌어올렸다. 게다가 최근 금리 인상은 대출로 운영자금을 충당하던 많은 영세 외식업주들을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 내달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시간 단축은 당장 외식업계에 직접 타격은 없다 해도 결국 음식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임에는 분명하다.

또 50인 이상 음식점은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에 적용된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환경에서 외식업 경영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외식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를 만나 외식업계의 현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 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현행 최저임금 인상기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현재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분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임에도 주휴수당을 더해 사업주는 사실상 시급 9045원을 지급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4대보험·퇴직급여를 추가하면 최저임금 근로자 1인당 법정 인건비는 시급 1만667원으로 이미 만원을 넘어섰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6개월이 지났다. 변화는 어느 정도 인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직후부터 올해 2월까지 8개월 동안 폐업한 사업체 수는 92만4316개로 전년동기대비 16만3341개(21.5%)나 많았다. 같은 기간 순소멸 사업체 수는 9만9827개로 전년동기(2만9068개)의 3배를 넘어섰다.

특히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에선 순소멸 사업체 수가 4800개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에 1만7100개 순증한 것과 비교해 2만2천 개나 감소한 것이다.

근로자를 줄이고 사장과 가족들이 직접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티며 한계상황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일선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다.”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세계 주요국은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운영 중이다. 일본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지역 노동자의 생계비 및 임금과 통상 사업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를 토대로 업종 최저임금을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설정한다든지 하면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처럼 단일 최저임금 제도를 가져가는 나라는 독일정도가 있는데 대기업 위주의 제조업과 소상공인 위주 음식업의 상황이 다른 만큼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차등화 방안 시행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업계의 입장은 무엇인가?
“많은 외식업 경영주는 점심 영업이 끝나면 근로자와 함께 쉬고 바쁠 때는 함께 바쁜 것이 현실이다. 이 또한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일률적인 적용은 실제 현장에서는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세심한 노동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 안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됐지만 추후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 근로수당 지급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결국 자기 근로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근로자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 기회가 박탈돼 결국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우려된다.”

▲소상공인 경쟁력 악화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소상공인 514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외부 환경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6%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라고 답했다. 이어 ‘높은 임대료’(20.8%), ‘동종업체 경쟁 심화’(14.9%),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10.4%),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9.8%)순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세밀한 정책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우리나라에 소상공인이 너무 많아서 겪는 일이라며 방관하는 듯한 정책방향은 소상공인들에게는 퇴출전략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사회안정망 구축 차원에서, 경쟁력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원과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본법’과 같이 소상공인에 대한 근원적이고 일반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련 법령 등이 정비돼 거시적인 정책방향이 모색된다면 소상공인들도 비전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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