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의사 묻지 않고 일회용컵 제공 시 200만 원 과태료
고객 의사 묻지 않고 일회용컵 제공 시 200만 원 과태료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8.06.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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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시민단체와 일회용컵 사용 현장 집중 점검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본사 DB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본사 DB

환경부는 지난 20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일회용컵 사용 현장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4일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의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맺은 업체들은 매장 내 머그컵 등 다회용컵 우선 제공 및 10% 수준의 가격할인 제공,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한 회수·재활용 의무 이행, 플라스틱컵 재질 단일화 및 유색 종이컵 사용 억제 등을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을 점검해보니 테이크아웃(매장 밖으로 나감) 여부 등을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고객이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매장 안에서 해당 컵에 담긴 음료를 마시는 경우에는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지자체는 8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규정한 자원재활용법 위반 업소가 적발될 경우 매장 면적별,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

한편 자원순환사회연대는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자발적 협약을 맺은 21개 업체의 226개 매장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가 취합되면 업체별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협약 이행이 저조하거나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는 협약 해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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