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연말까지 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
식약처, 연말까지 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
  • 박선정 기자
  • 승인 2018.07.0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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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식품 정책...포장육 자판기 설치 등

고기 자판기가 운영되고 국내외 모든 수상사실에 대한 표기가 가능해지는 등 올 하반기부터 많은 식품 관련 정책에 변화가 생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는 한편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이달부터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가 설치·운영된다. 이를 통해 이른바 ‘고기 자판기’가 선보인다. 농협 등에서는 이미 소비자들이 이 자판기를 통해 마트에 가지 않아도 한우, 한돈 등 다양한 포장육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모든 국내외 수상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가 허용된다. 제품과 관련된 외국·민간 등 모든 수상 사실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이달부터는 영업자가 제품 개발이나 품질 향상으로 수상했다는 사실을 영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일부 수입제품의 경우 수상사실이 부착된 라벨을 제거하고 별도로 내수용 라벨을 제작해 붙이는 등 사업에 애로가 많았다.

이외에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소분판매 품목을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까지 확대해 이달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양념육과 같은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건기식 매출 20억 원 이상 업체 연말부터 GMP 적용
오는 12월부터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2013년 매출액 1억 원 이상, 종업원 6명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가공하는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과 2016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식육가공업체는 12월부터 HACCP을 적용해야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은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이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중 지난해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인 업체는 12월부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적용해야 한다.

이외에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섭취하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영업자에게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 하도록 명령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명령제’도 12월부터 시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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