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갑질’ 막는 ‘신고 포상금제’ 시행
가맹본부 ‘갑질’ 막는 ‘신고 포상금제’ 시행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7.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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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자에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가맹본부의 '갑질' 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지난 3일 공포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페이스북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가맹본부의 '갑질' 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지난 3일 공포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페이스북 갈무리

앞으로 가맹본부의 ‘갑질’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3일 공포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돼 오는 17일 시행을 앞둔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을 규정함에 따라 이번 고시 개정안에 구체적인 지급금액을 규정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는 과징금 부과건의 경우 최고 5억 원, 최저 500만 원이며 과징금 미 부과건의 경우 최대 500만 원으로 설정했다. 지급기본액은 과징금 부과건의 경우 과징금 범위에 따라 차등 설정했다. 과징금 5억 원 이하는 과징금의 5%, 과징금 5억~50억 원 이하는 과징금의 3%, 과징금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과징금의 1%다.

과징금 미 부과건의 경우 법위반 행위사실 1건 당 100만 원으로 정했다. 제출된 증거수준에 따라 지급기본액의 100%(최상)·80%(상)·50%(중)·30%(하)로 나뉘며 판단은 공정위 사무처장이 위원장인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또 공정위는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수준을 강화하는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과징금 고시는 위반 기간·횟수별 과징금 가중 최대치를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가중치를 10∼30%p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실시와 과징금 부과기준 조정을 통해 대리점과 가맹점 등 갑을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더욱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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