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노동계 1만790원VS경영계 7530원 주장
2019년 최저임금,노동계 1만790원VS경영계 7530원 주장
  • 육주희 기자
  • 승인 2018.07.10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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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산입범위 확대 고려 올해보다 43.3%↑ 
社 고용지표 악화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

노동계가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3.3%나 오른 1만790원을 최초 목표액으로 제시했다. 올해 인상률 16.4%보다 2.6배가 웃도는 수준이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7530원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노사 양측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격차는 3260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7530원보다 43.3% 인상한 1만790원을 요구했다. 지난 5월 말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됨에 따라 일부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명목 인상 폭보다 실질임금 인상효과가 낮아져 최저임금 목표치도 시간당 1만 원이 아니라 1만790원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용자 위원들은 올해 최저 시급 7530원을 내년에도 유지하는 동결안을 내놓았다. 올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고용지표 악화,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등 부작용이 심각해 가장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저임금 인상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사용자위원측이 요구하고 있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실시할 경우 인상폭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사실상 업종별 차등적용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이날 2019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시함에 따라 오는 10·11·13·14일 등 네 차례 남은 전원회의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4일 마지막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계획이다.

현재 최임위 구성은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 9명씩과 외부 전문가인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표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하지만 공익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친노동계로 분류된다. 여기에 현재 불참 중인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이 다음 주 최임위 전원회의부터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용자 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사업별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가능한 것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것으로 이같은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소상공인 문제나 각종 지표의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의 사업별 차등화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직무유기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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