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서 배우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드라마에서 배우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8.07.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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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변호사 배선경

지인의 추천으로 최근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보면서 작가가 프랜차이즈 업계와 슈퍼바이저의 세계에 대해 리서치를 많이 했단 생각을 했다.

드라마에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의 슈퍼바이저로 나오는 손예진과 가맹점주간의 한 장면을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을 생생하게 배워 보자.

<Scene 1>
 손예진(윤대리): 커피 섞으시죠?
 점주: 아니 무슨 그런 날벼락 맞을 소리를 하고 그래?
 손예진: 지난 4개월 동안 매출대비 커피 수급 량이 맞지 않아요. 이 정도면 500g짜리 10봉, 월 토탈 150이 정상인데, 지난달에 135, 그 전달에 140, 이번 달에 겨우 130키로, 뭘까요?
 점주: 낸들 아나? 우리 포스에 찍힌 그대로야. 싹 다 뽑아올까?
 손예진: 회사에서 이미 뽑아온 거 보면서 보면서 드리는 말씀이죠.

소위 프랜차이즈 전문 용어(?) 중에 ‘자점매입’이란 말이 있다. ‘사입’이라고도 한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재료를 공급받지 않고 다른 곳에서 비슷한 제품을 몰래 구입해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경우 브랜드의 가치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재료들은 반드시 본사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찜닭 가맹점은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본사가 제공하는 소스를 써야 한다. 다만 본사가 제공하는 소스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면 자점매입의 유혹이 드는 시점이 온다.

커피 전문점을 예로 들어보자. 본사가 공급하는 커피콩이 비싸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다른 도매상에게 싼 값으로 사온 커피콩을 몰래 본사 커피콩에 섞어서 사용한다. 그런데 커피 몇 잔을 팔면 얼마만큼의 커피콩이 필요하단 계산이 뻔히 나오기 때문에 본사에서도 포스에 기록된 커피 판매량을 기반으로 가맹점주들이 커피를 사입 하는 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슈퍼바이저들이 눈감아 주기도 하지만, 만약 가맹점주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러한 사입을 문제 삼아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사유로 삼기도 한다.

<Scene 2>
 윤대리: (휴지통에서 영수증을 꺼내며) 딸기라떼 하나, 바닐라 라떼 하나, 현금계산 포스에 안 찍으신 거죠?
 점주: 그게 아니라..바쁠 때라,,,,빼먹었나 봐
 윤대리: 한번 남으셨어요, 쓰리아웃, 그 담에는 가맹해지 가능한 거 아시죠?
 점주: 해지고 달지고 간에 뭐가 있다고 그래, 나 깨끗해, 봐 아무것도 없어.
(윤대리) 가게 뒤편의 재활용코너의 빈포장박스를 헤치고 다른 회사의 포장 박스를 찾아냄
 가맹점주: 그래, 딴 거 좀 섞었다. 매출은 떨어지는데 회사 공급커피는 비싸지, 용빼는 재주 있어? 세상 어느 골빈 놈이 밑지는 장사를 하면서 사냐고,,,
 손예진: 내용증명 나갈 겁니다.
 가맹점주: 맘대로 해...싹 다 불 질러버리고 말거야.

우리나라 가맹본부들은 로얄티보단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마진을 통해 이익을 얻기 때문에 물품을 약간 비싸게 공급하고 로얄티로 충당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공정위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에게 유통마진을 공개하라고 한 원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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