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과 외식산업
근로시간 단축과 외식산업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8.07.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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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경시론] win-win노사관계연구소 소장·법학박사·공인노무사·한경대 겸임 교수 윤광희

지난 3월 20일 공포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일부가 지난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법 개정 취지는 OECD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소요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 일자리를 나눠 갖자는데 있다. 실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산업현장에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란 주장이 많다. 해당 개정 내용의 시행시기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선 언제부터 어떤 내용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개정내용과 시행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연장근로 시간 최대한도가 휴일의 근로시간을 포함해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했다. 그 동안 휴일근로는 휴일특근이라 해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1주에 최대근로시간이 68시간까지 가능했으나 개정으로 52시간으로 한정되며, 그 시행 시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300인 이상이라고 해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②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특례로 인정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1주 근로시간 최대한도 52시간 규제를 적용받는 시기부터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으로 했다. 즉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52시간에 추가적으로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2021.7.1~2022.12.31)

③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50%, 8시간 초과분은 100% 할증률을 명시하고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공포 즉시인 지난 3월 20일부터 시행되게 했다.

④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던 업종을 축소했고, 특례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지난 1일부터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특례 인정 업종에서 외식산업은 제외됐다.

⑤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 하도록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30인 이상 300인 미만은 2021년, 5인 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부터 시행해야 한다.

⑥지난 1일부터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 대한 1주 최대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1주 35시간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개정 내용은 노동집약 산업인 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첫째,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포 즉시 적용되는 휴일근로 할증은 8시간까진 기존대로 50% 할증을 하면 되고 8시간 초과분부턴 100% 할증을 해야 해서 할증임금 부담을 가중시킨다.

둘째,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간 근로시간 최대한도가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것은 외식산업의 일반적인 형태인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진 특례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적으로 가능하게 했지만 한시적인 허용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셋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을 소규모 사업장인 30인 미만의 외식산업에 2020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외식산업계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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