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 임금 인상 일본 3% vs 한국 15%
[사설] 최저 임금 인상 일본 3% vs 한국 15%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8.07.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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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이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종 시한인 6월 28일을 넘겼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키로 했다.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 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5%선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진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후유증이 사회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랑곳 하지 않고 밀어 붙일 태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년간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이 12%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 취업자 수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저소득층(하위 20%) 소득이 지난해에 비해 8% 줄었으며 도·소매업 5만9천 명, 숙박·음식점업 4만3천 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5만3천여 명 등의 업종별 신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자영업자들의 경우 매출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파트∙아르바이트를 줄이고 가족들이 십시일반 근무를 더 한다거나 경영주들이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반면 근로자들은 시급은 늘었지만 근무시간 감소로 인해 수령 급여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 정부가 생각하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중소 자영업자들을 파멸케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日 정부 2023년까지 최저시급 1천 엔… 매년 3%씩↑
수년 전부터 세계 주요 선진국은 가파른 임금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웃 일본 역시 오는 2023년까지 최저임금 1천 엔(약 1만 원)을 목표로 매년 3%씩 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노∙사∙정이 최저임금을 3년 연속 20엔(약 200원) 올릴지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일본이 고민하는 내용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걱정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지난 20여 년의 장기불황 속에서 전혀 임금이 오르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므로 연 3% 인상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최저임금이 매년 3%씩 인상되면 자칫 대도시 인구 집중과 함께 지방경제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도 일본은 최저임금을 정하기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다. 특히 도쿄 등 대도시에는 인력난으로 인해 이미 최저시급을 상회해 시급 1천~1천300엔까지 지급하는 기업들이 많다.

일본이 오는 2023년까지 최저시급을 1천 엔(1만 원)으로 정하고 5~6년간 점진적인 인상을 검토하고 있음에도 경영계는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2~3년 내에 최저시급 1만 원 시대를 선포하며 밀어 붙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일본을 웃도는 수준이 된다. 경제규모나 GDP 등 모든 경제상황이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가 최저시급은 일본보다 높다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韓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줄고 국가경쟁력 약화
국제 통화기금(IMF)은 연초에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알려진 로버트 홀 스탠퍼드대 교수도 지난달 내한 강연에서 “최저 임금을 올리면 저임금 노동자 중에서 기술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론을 넘어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을 경고했다. 한국경제학회 회원들인 대다수 국내 경제학자들도 가파른 최저임금인상의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투자·소비가 동반 감소하는 등 각종 경기지표가 경고음을 울리는 상황에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기업의 경영악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지금이라도 최저 시급 1만 원을 2020년이 아닌 2~3년 이후로 연기하고 점진적 인상과 함께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지역별 차등제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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