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한다. 또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까지 연장하고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3조 원 수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운용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이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식품외식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나온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경영부담완화, 영업·재기 안정망 강화, 시장경제 공정성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 페이)을 구축해 0%대 수수료 환경을 만든다. 소상공인 페이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에게 전통시장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는 기존에 0.8%씩 부담하던 신용카드수수료가 0%대로 낮아진다. 또 관계기관·업계·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난해 수준인 3조 원대로 운영한다.
영업 및 재기를 위한 안정망도 강화한다. 상가 임차인은 10년까지(현5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철거·재건축 등을 이유로 갱신거절시 임차인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합동TF를 거쳐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통합·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고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채권을 조기에 처리키로 했다.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에 맞춤형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해선 가맹점에 물품구입을 강제하는 등의 핵심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광고 판촉행사시 점주의 사전 동의 의무화한다.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외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핵심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새로운 내용이 없는 재탕식 정책에 구체적인 투자 유인책도 없어 기업들의 투자 수요 발굴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또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개혁은 뒷전인 채 경제의 규율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만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기업들의 압박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