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월 80만 원 vs 최저임금 174만 원
가맹점주 월 80만 원 vs 최저임금 174만 원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7.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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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인하, 임차인 보호 등 즉각적인 조치 필요

최저임금이 올해 16.4%인상된데 이어 내년에도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며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가맹점주들이 정부에 보완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주 40시간씩 월209시간 일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급여는 174만5150원이다.

이와 관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파리바게뜨·미스터피자·롯데리아·뚜레쥬르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 가맹점주들이 꾸린 단체다.
협의회는 “가맹점주의 평균 고용원 수가 3.7명인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매월 점주 1인당 부담금이 내년까지 총 144만 원 증가한다”며 “통계청의 경제총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통계 등에 잡히는 가맹점주 1인의 월 평균소득이 230만 원 수준이니 결국 점주는 월 8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면서도 그동안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온 카드수수료는 겨우 0.2%인하됐고, 가맹금 인하나 임대료 인하도 전무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일부 언론 및 온라인상에서 제기되는 ‘최저임금도 못주는 경쟁력 없는 자영업체들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계기’라는 주장에 대해 협의회는 “근로자 평균소득 330만 원, 자영업자 220만 원인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퇴출되면 결국 갈 곳은 실직 뿐”이라며 “이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종사자들 포함 약 500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가맹본사의 부당한 필수 물품 강요 금지, 로열티 중심의 수익구조 도입, 카드 수수료 0.8%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상가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것도 강력하게 요구했다. 

최저임금 시행 6개월 간 휴·폐업 속출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 속도조절, 차등적용 실현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회는 “올해부터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외식업 현장은 고용인원 감축, 업주의 직접 근로시간 연장 등으로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미투현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체의 회식 감소, 연평균 5% 이상의 임대료 및 식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외식업주의 수익은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가격 인상, 종업원 감원, 업주 근로시간 연장, 폐업 결정 등 외식업체들이 경영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내놨다. 

중앙회의 제안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논의 즉각 중지 △업종별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 차등제’를 도입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 연장 △신용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등이 주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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