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류 '당' 함량 과다… 일부는 트랜스지방 초과
빵류 '당' 함량 과다… 일부는 트랜스지방 초과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8.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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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시중 판매 빵 30개 제품 안전실태조사

평균 당 함량 66.9g으로 각설탕 22개 분량
롯데제과 ‘둥근달’ 100그램당 당류함량 최고 불명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빵 제품 대부분이 당 함량 과다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프랜차이즈 업체나 대형 마트 베이커리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상대적으로 트랜스 지방의 함량까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지난달 31일 프랜차이즈 업체와 대형 마트 베이커리, 가공빵 제조업체의 단팥빵과 소보로빵 등 30개 제품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30개 제품(내용량 50g~1782g)의 평균 당 함량은 66.9g 수준이었고, 100g당 함량은 18.6g으로 가공식품 1일 섭취 중 당 섭취 권고량(50g)의 37.2%를 차지했다. 당 함량 66.9g은 각설탕(3g) 22개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당류는 과다 섭취할 경우 비만·당뇨·심혈관계질환 등의 만성질환과 충치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이번 소비자원의 조사결과를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영양표시(100g 기준)에 적용할 경우 적색(높음) 표시 대상이 16개, 황색(보통) 표시 대상이 14개로 녹색(낮음)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당류 건강관리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롯데제과의 ‘둥근달(140g)’은 100g당 당류함량이 32.2g으로 조사 대상 30개 제품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를 섭취 권고량(50g)과 비교하면 무려 64.4% 수준에 달한다.

낱개 포장된 단팥빵·소보로빵 등은 일반적으로 개봉 후 1회에 섭취하는 제품이지만 업체에 따라 당 함량에 차이가 컸다. 홈플러스(몽블랑제) ‘정통단팥빵’(180g)의 당 함량은 33.4g으로 파리바게뜨 ‘호두단팥빵’(115g)의 당 함량(10.8g)보다 약 3배 더 많았고, 단팥빵 제품 평균 당 함량(17.4g)보다도 약 2배 많았다.

이와 함께 트랜스지방 의무표시 제외 대상인 베이커리 빵류(조리식품)의 트랜스지방 함량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빵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트랜스지방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나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되는 빵류는 조리식품으로 분류돼 표시대상에 제외된다.

조사대상 30개 중 트랜스지방 함량을 의무 표시해야 되는 제과업체가 판매하는 가공식품 빵류(6개)의 평균 트랜스지방 함량은 0.15g 수준인 반면 표시의무가 없는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 매장 판매 빵류(24개)의 경우 평균 0.85g으로 트랜스지방 함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다.

특히 30개 중 15개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을 0g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인 0.2g을 초과했는데, 이 중 14개(93.3%)가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되는 빵이었다.
트랜스지방은 인체 내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 수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익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 수치를 낮춰 심근경색·협심증·뇌졸중 등의 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계에 자발적인 당류 및 트랜스지방 저감화 노력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영양표시 정보 제공 등을 권고했다”며 “식약처에는 당류 저감화를 위한 정책 강화, 베이커리 빵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트랜스지방 표시 의무화,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허용오차 규정 마련 및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는 2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베이커리 등에 대해 지방·포화지방뿐만 아니라 트랜스지방 표시도 의무화하고 있고 지난달부터는 식품에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국내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트랜스지방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롯데제과(고소한옥수수모닝롤), 삼립식품(보름달), 뚜레쥬르(스윗갈릭킹), 홈플러스 몽블랑제(미니롤케이크 애플)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가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뚜레쥬르의 ‘스윗갈릭킹’ 제품은 포화지방 함량을 100g당 4.8g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 100g당 8.58g으로 오차범위(178.8%)가 가장 컸다.

식약처 관계자는 “4가지 제품에 대해서 수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원 검사 결과만으로는 처분할 수 없고 직접 수거 검사해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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