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가세 감면 2020년까지 연장
소상공인 부가세 감면 2020년까지 연장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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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8년 세법 개정안 발표
맥주 종량세 ‘보류’... 소비자 반발 ‘우려’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1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1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2년 더 연장된다. 또 직장인들의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내년에도 시행된다.

최근 논란이 됐던 맥주의 종량세 전환은 보류됐다.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개편이 검토됐지만 물가안정, 소비자 반발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조세 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핵심가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10년 만의 감세를 통해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올 상반기부터 시행한 경제정책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다.

감세를 통한 소비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 구매자와 사업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모두 연장된다.

정부는 현재 연 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를 1.3%까지 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신용카드 매출액의 최대 2.6%까지 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연간 신용 카드 매출액이 1억 원이면 약 260만 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이 제공되는 이 제도를 통해 감면된 세금은 지난 2016년 기준 총 2조4천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였던 이 제도의 일몰시한을 오는 2020년까지로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내년까지 연장됐다. 지난 1999년 세원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그 간 공제규모가 2조 원에 달하는 등 조세 지출 부담이 커지자 정부 차원에서 폐지를 검토했지만 번번이 연장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면 연간 최대 300만 원, 7천만 원~1억2천만 원은 연간 최대 250만 원, 1억2천만 원 초과는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산맥주, ‘발포주’ 돌파구... 수제맥주 ‘품질 좋은 맥주’ 아쉬움

최근 논란이 됐던 맥주 종량세 전환은 결국 이번 세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4캔에 만원’으로 대표되는 수입맥주 행사가 국산맥주에 역차별적으로 작용하는 세제 때문이라며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전환이 검토됐지만 소비자 반발 등에 대한 우려로 보류됐다.

현재 우리나라 맥주 과세 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 방식이다.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 원가에 국내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가 과세 기준인 반면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 신고 가격이 과세 기준이다.

이에 정부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종가세 체계를 알코올 도수나 술 용량 등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종량세 전환시 수입 맥주 ‘4캔에 만원’ 등의 할인 행사가 사라질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생맥주와 소주 등 대중주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편을 보류하기로 했다.

맥주업계에서는 이번 맥주 종량세 개편이 무산되면서 국산맥주업체들이 발포주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발포주는 맥아 비율을 줄여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주세도 맥주의 72% 아닌 기타주류의 30%를 적용받는다.

이미 하이트진로의 ‘필라이트’는 출시 1년 만에 2억 캔을 판매하며 시장성을 확인했고 오비맥주도 빠르면 연내 발포주 시장에 뛰어들 계획이다.
종량세 도입을 촉구해온 수제 맥주 업계는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한 세제 개편 주장이 마치 소비자가 저렴하게 맥주를 마시는 환경을 바꾸자는 것처럼 오해가 생긴 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소상공인 부가세감면과 맥주 종량세 보류 외에도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 및 금액의 폭을 넓힌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상향한다. 또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해 군산 등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시행되고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 세액 공제가 도입된다.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도 마련되며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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