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PLS 보완 및 강화 실행방안 마련
식약처, PLS 보완 및 강화 실행방안 마련
  • 전윤지 기자
  • 승인 2018.08.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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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거리 안전성과 국내 농산물의 차별성 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의 연착륙을 위해 그간 합의한 대책을 지난 6일 발표했다.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 먹을거리 안전성 및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

현장 농업인들은 작물별 등록된 농약이 여전히 부족해 부적합 농산물 발생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아울러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 장기 재배 또는 저장 농산물의 PLS 적용시기 등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심도 깊은 협의를 추진해 왔고, 이를 통해 PLS 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잠정기준 및 그룹기준 설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권등록 외에도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3차례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 토양잔류, 타작물 전이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PLS 제도를 적용하되, 작물특성과 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품목별 전문가 및 단체와 협의를 통해 인체와 환경에 유해가 없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이번 보완대책을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사용가능한 농약 확대와 농업인 인식 제고를 위한 직권등록 및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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