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열됐던 회, 탕수육 등 롤 재료 사용
진열됐던 회, 탕수육 등 롤 재료 사용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8.20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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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 뷔페 토다이, 음식 재사용 논란
식약처 실태조사 후 위생 가이드라인 수립
토다이는 최근 초밥 재료 등을 재사용한 것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단 입장을 고수하다 논란이 확산되자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토다이는 최근 초밥 재료 등을 재사용한 것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단 입장을 고수하다 논란이 확산되자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여름철 식품 위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산물 뷔페 ‘토다이’가 음식 재사용 논란에 휩싸였다. ‘설마’했던 일이 터졌다며 소비자들은 뷔페 음식 전반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산물 전문 뷔페식당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재사용 관련 규정과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내달 중으로 위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관리 강화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SBS를 통해 토다이에 근무하던 조리사들이 “직업인으로서 도저히 양심이 용납하지 않았다”며 음식물 재사용 실태를 고발해 문제가 불거졌다. 토다이 평촌점에서는 점심시간이 끝난 뒤 초밥 위에 놓인 찐 새우, 회 등을 걷어 끓는 물에 데친다. 다져진 회는 롤 안에 넣거나 유부초밥 위에 올라갔다. 팔다 남은 연어회 역시 연어 롤 재료로 사용됐고, 중식이나 양식 코너에서 남은 탕수육과 튀김류도 롤을 만드는 재료가 됐다.

이와 관련 토다이 측은 회를 재사용하라는 지침은 있었지만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 아닌 진열됐던 뷔페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문제가 된 평촌점은 회사 대표가 직접 조리과정을 관리하고 시민단체와 암행감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토다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대표이사로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실망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김 대표는 “대표인 제가 문제의 현장에 직접 상주하며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조리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다시는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암행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다이는 본사 위생팀 및 외부 위생관리 전문업체를 통해 뷔페 운영 감리체제 매뉴얼을 구축·강화하고 현장 감독을 더욱 엄격히 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논란이 발생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현장과 동떨어진 식품위생법 규정에 대한 지적도 높다. 원칙적으로 식당에서는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을 다시 쓸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뷔폐 음식은 ‘진열 음식’이기 때문에 예외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손님에게 제공됐던 모든 식재료의 재사용은 금지”가 원칙이다. 다만 여기에는 3가지 예외가 있다. 상추나 깻잎처럼 씻어서 다시 쓸 수 있거나, 바나나처럼 껍질이 있어 이물질에 접촉이 되지 않거나,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서 손님이 집게로 덜 수 있는 음식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뷔페 음식은 바로 마지막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

하지만 “부패, 변질되기 쉬운 음식과 냉장 혹은 냉동 보관해야 하는 음식은 재사용이 안 된다”라는 내용도 함께 표기돼 있다. 다시 말해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최근 외식업체들이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토다이 논란까지 발생하면서 소비자 불신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매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논란이 확산될 수 있어 위생 관리에 더 신경쓰고 있다”며 “식약처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뷔페업종의 특성도 들여다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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