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주점에서 노래 틀면... 23일부터 저작권료 내야
카페·주점에서 노래 틀면... 23일부터 저작권료 내야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8.21 13: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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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비용내고 CD, 음원 등 샀는데 또 돈을 내라니”
문체부, 50㎡ 미만 소규모 영업장 납부 대상서 제외
음저협,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소급적용 관련 협의 중

23일부터 면적 50㎡(15평) 이상의 커피전문점·주점 등에서 노래를 틀면 최대 월 2만 원의 공연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이 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에는 단란·유흥주점·경마장·스키장·백화점 등에만 공연 저작권료를 부과했으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포함됐다.
단 소상공인 등 시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지급토록 해 부담을 줄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내 음료·주점업의 약 40%가 50㎡ 미만으로 공연 저작권료 납부에서 제외돼 부담이 상담부분 경감될 것”이라며 “또 납부 의무가 있는 대형 매장의 경우에도 제도 초기임을 고려해 유사업종에 적용되는 징수 요율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커피전문점, 주점은 △50㎡~ 100㎡미만(4천 원) △100㎡~ 200㎡미만(7200원) △200㎡~300㎡미만(9800원) △300㎡~ 500㎡미만(1만2400원) △500㎡~1000㎡미만(1만5600원) △1000㎡이상(2만 원) 등의 기준에 따라 매월 공연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외에 헬스장은 1만1400원~5만9600원, 전통시장을 제외한 복합 쇼핑몰 및 대규모 점포는 8만~130만 원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연 저작권료 납부 대상 확대와 관련해 시행 초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등 관련 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며 “안내 설명서를 영업장에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징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제도 시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커피전문점, 주점들이 직접 구매한 CD나 다운로드 받은 음원을 틀거나 스트리밍 업체에 접속해 음악을 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정동에서 생맥주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한 음원이나 CD를 트는데 별도로 돈을 또 내라는 것은 이중 징수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문체부에 따르면 저작권은 복제, 공연뿐 아니라 전시, 배포, 대여, 공중송신 등의 권리를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에 CD를 구매하거나 음원을 다운받을 때 공연을 허락받지는 않았으므로 매장에서 이 음원을 트는 행위(관련 법에서는 이를 공연으로 정의)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공연권 확대에 따라 50㎡ 규모가 넘는 모든 카페와 주점은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CD, 음원 다운로드, 스트리밍, 매장음악서비스 등 어떤 서비스도 공연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016년 하이마트와의 공연권 사용료 징수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5년(2009~2014년)간의 공연사용료 9억4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를 기초로 160여 개 프랜차이즈업체에 지난 5~7년간의 공연권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문서를 보냈다. 음저협에 따르면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지난 2009~2014년까지 5년간의 소급적용 및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개별적으로 협의해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하이마트와의 소송 관련 판결을 프랜차이즈업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법적대응을 통한 직접적인 해결보다는 이를 계기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합의를 보기 위함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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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음악 공연권료 불편신고센터 2018-11-07 16:26:43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 을 통해,
앞으로 매장에서 음악을 틀 경우엔 (음원 서비스 사용료 및 구매료와 별도로)
공연권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http://blog.daum.net/wjeksdus/7
▲위 링크를 통해 자세한 홍보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장음악 공연권료 불편신고센터 (대)1811-8230 www.kofo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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