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7조 원 퍼붓는 ‘백화점식 응급처방’
세금 7조 원 퍼붓는 ‘백화점식 응급처방’
  • 박선정 기자
  • 승인 2018.08.2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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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월 13만 원→15만 원
근로장려금 확대 4천억 원→11조 3천억 원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5%p 상향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500만 원→700만 원
지난달 2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7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김영진 국회의원  블로그
지난달 2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7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사진=김영진 국회의원 블로그

정부는 지난달 22일 2조3000억원 늘어난 7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백화점식 응급처방 이라는 혹평이다. 최저임금 인상 차등적용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돈 몇 푼 쥐어주면서 어르고 달래는 식의 땜질식 처방이라는 의견이다.

대책의 핵심은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7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의 핵심은 자금지원과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와 카드수수료 인하 등 비용과 세금 부담을 줄여서 연간 최대 600만 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내용이다.

직접지원으로는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으로 모두 6조 원을 지원한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자영업 지원 대상자를 57만 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늘리고 지원 규모는 4000억 원에서 1조3000억 원으로 3배로 확대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현행 종업원 한 사람당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영세 업체에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예산을 4000억 원을 증액해 신규 가입자도 올해와 같이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료) 최대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업장 규모별 최대 지원율은 1∼4인 사업장 90%, 5∼9인 사업장 80% 수준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건강보험 신규 가입자 보험료는 50% 경감해주고,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줄여주는 동시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화상 등 위험이 있는 음식점과 같은 서비스 업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가 폐업하면 월 30만 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준다.

세금부담 경감 대책으로는 음식점이 면세농산물 구입 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현재 매출액의 최대 60%에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5%p 늘린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자의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도 2020년까지 현행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리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현행 연매출 24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넓히기로 했다.

카드 수수료의 경우 영세사업자에게는 영세 사업자에는 0% 수수료를 작용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인 ‘제로페이’를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마련해 내년에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자영업자 70% 나홀로 사장… 안정자금 못받아
정부가 내놓은 자영업자 지원액 7조 원에는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도 3조 원 규모가 투입됐지만 현재까지 쓴 돈은 40%에 불과하다. 내년에 지원 대상을 늘린다고 해도 4대 보험 가입 등의 복잡한 신청 조건들이 있어 올해와 별반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자영업자의 70%를 차지하는 ‘나 홀로 사장님’은 종업원이 없으니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자영업자 몫의 근로장려금 1조 3000억 원과 수수료 없는 ‘제로페이’는 이미 지난달에 발표했던 대책이며, 폐업자 구직수당 30만 원씩 총 90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카드수수료 우대 등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장사가 잘 될 때 의미가 있지, 매출이 적어 낼 세금이 적은 상황에선 도움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 대책을 놓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이 마치 뜨거운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느껴진다. 개구리에게 물 몇 방울 던져주고, 과자 부스러기 던져준다고 해서 과연 실감할 수 있나”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처방을 요구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 지원을 통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사 시간과 야간에는 주차 단속을 안 하고, 청소년 주류 판매 적발 시에도 고의성이 없으면 행정처분의 면제를 추진하는 등 자영업계의 애로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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