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가맹점주, 본사 경영진 검찰 고발
bhc 가맹점주, 본사 경영진 검찰 고발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9.03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점주, 닭튀김용 기름 폭리, 광고비 횡령 주장
FC업계, “프랜차이즈 산업 핵심 맛의 ‘동질성’ 위협”
지난달 28일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점주들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본사의 조고든 엘리어트 사내이사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트위터
지난달 28일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점주들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본사의 조고든 엘리어트 사내이사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트위터

bhc 가맹점주들이 ‘고올레산 해바라기오일’의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 및 광고비 수백억 원을 빼돌렸다며 본사를 고발했다.

전국BHC가맹점협의회(회장 진정호, 이하 협의회)는 지난달 28일 미국계 사모펀드(PEF) 로하틴그룹에서 소유하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조고든 엘리어트 사내이사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맹점주들은 “BHC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배를 불리는데 급급했다”며 “겉으로는 상생과 동반성장을 내세웠지만 각종 필수물품에 대한 폭리를 취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난 2015년부터 BHC본사에 전체 가맹점주들로부터 걷은 광고비 지출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또 BHC본사에서 필수공급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에 공급해온 ‘고올레산 해바라기오일’의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에 대한 사기혐의 의혹도 제기했다.

협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BHC치킨이 사용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은 점주들에게 납품하는 단가보다 시중 판매가가 훨씬 싸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기름은 닭을 튀기는데 꼭 필요한 품목인 만큼 가격 부담은 낮추고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점주들의 요구였다.

하지만 bhc 본사는 식품 공정상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일반 해바라기유는 식품 유형에서 별개로 분류돼 있고 가격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닭튀김용 기름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영업 비밀 중 하나다. 각 브랜드가 오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닭튀김용 기름은 닭고기, 소스 등과 함께 해당 브랜드 치킨의 맛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다.

실제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닭튀김용 기름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핵심인 맛의 ‘동질성’을 위한 필수품목”이라며 “이런 특성 때문에 계약 시에도 유사품 사용을 가맹 계약 해지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hc 관계자는 “해당 고발건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없음을 결과로 받아 마무리됐다”며 “가맹점과 상생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본사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검찰 고발과 별개로 bhc본사에서 공급하는 필수공급품목 등에 대한 ‘공동구매 및 공개입찰에 대한 프로젝트 선포식’을 진행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닭튀김용 기름에 대한 공개입찰을 통해 제품의 안정성과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해서 가맹점주는 물론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실제로 공개입찰에 업체가 참여하고 가맹점주들의 구매까지 이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의견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