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업체 적용가능, 전체위생수준 향상 기대
식품위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 식품․외식업체의 위생관리를 위한 ‘자주위생관리’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자주위생관리란 식품․외식업체 스스로가 자신의 업소에 맞는 자체 위생기준을 설정하면 이를 심사기관이 심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마크를 부여해 위생업소로 대외적으로 알리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본 동경도에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0여개의 업소에서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CJ푸드시스템의 내부 HACCP 인증제를 비롯해 많은 식품․외식업체들이 자체 위생기준을 마련해 이를 적용하고 있지만 외부전문기관의 심사와 지자체의 인증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자주위생관리는 업체가 스스로 위생관리기준을 정하고, 시설 투자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누구나 적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을 제기한 (사)한국식품안전협회 신광순 회장은 “식품․외식업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더 이상 행정감시로는 위생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가 자율적으로 위생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자주위생관리란 것이 새로운 제도가 아니고 업체들에서 하고 있는 위생관리를 체계화 시키고, 이를 전 업계로 확신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자주위생관리에 대해 원칙적으론 기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과 투자비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인증 대상을 세분화해 적절한 강제성과 인센티브를 차별적으로 제공해야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현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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