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HACCP인증원)은 우리나라 식품 수출업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청주 오송 본원에서 ‘현지실사 대응 및 규제정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미국, 캐나다 등 현지실사 정보와 국가별 규제 최신 정보 등 각종 정보와 기술을 국내 식품 수출업계 종사자들에게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품의약국) 현지실사 현황 및 HACCP 활용 방안, 미국 FDA 현지실사 대응 사례 발표, 캐나다 CFIA(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식품안전청) 현지실사 개요 및 점검항목,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의도적 오염 완화전략’ 대응방안, 캐나다 ‘식품안전규정’ 제정 내용, 일본 식품위생법 개정 현황 등으로 진행됐다.
미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은 식품오염에 대한 현장대응중심의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미국 식품 공급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명회는 실용적 지원을 목적으로 미국 FDA와 캐나다 CFIA 실사현장에서 확인됐던 점검사항과 함께 내년부터 적용되는 미국 식품의 ‘의도적 오염 대응 방안’ 등 현업에서 활용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미국에서 요구하는 식품안전관리의 이중 시스템 운용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HACCP 시스템을 활용한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식품안전계획 수립에 대한 예시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산업체 수출 담당자는 “기존 수출지원 설명회와 달리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참석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전했다.
장기윤 원장은 “앞으로도 식약처와 HACCP인증원은 우리나라 식품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각 나라의 식품안전관련 법과 규제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수출국 현지실사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교육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