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 피해 가맹 본부가 책임
‘오너리스크’ 피해 가맹 본부가 책임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09.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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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외식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외식경제DB

미스터피자, 호식이두마리치킨, 쉑쉑버거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오너 일가의 각종 추문으로 인해 가맹점이 피해를 보는 이른바 ‘오너리스크’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브랜드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가맹사업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사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 오너일가 및 임원 등의 각종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돼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지만 정작 점주들이 이에 대한 가맹본부측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언급된 ‘미스터피자’ 이우현 회장의 폭행사건과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논란 등의 사건으로 가맹점들은 매출 감소는 물론 일부 가맹점주들은 폐업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이에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측이 그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오너 리스크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일방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갑을관계로 인해 일어나는 불공정한 행위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공포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기존 가맹점주들의 계약에도 가맹본부 배상책임을 명시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나 그 임원의 일탈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가맹본부측에게는 관련 일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하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가맹본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그래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잘못을 저지른 가맹본부 오너나 임원들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준이 다소 모호하고 배상 책임의 범위 등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 필수품목 원가공개 등 환경 변화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계 전반에 다시금 위축될 수 있는 조치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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