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 속인 판매업자 66% 입건‧고발
농축산물 원산지 속인 판매업자 66% 입건‧고발
  • 전윤지 기자
  • 승인 2018.10.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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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소비자 불신 생기면 농축산업계 위축 위험”

최근 5년간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농축산물을 판매하던 사업자 중 66%가 형사입건 또는 고발됐다.

김종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초선, 전북 김제·부안)<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원산지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1만9425개소 업체를 단속했으며 이 중 1만2104개소가 허위 원산지 표시로 형사입건, 475개소가 고발됐고 6846개소가 원산지 무표시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542개소가 원산지를 속여 가장 많이 처분받았고 서울(1905), 경북(1726), 전남(1673), 경남(1618)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음식점의 경우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속여 파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미국‧캐나다‧멕시코산도 국산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대량으로 납품하는 유통업체의 경우에도 중국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미국‧캐나다‧호주산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업태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에서 외국 농산물을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54%(1만449개소)였고, 식육판매업소 11%(2154), 가공업체 9.3%(1824), 슈퍼 3.7%(718)이었다.

김종회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원산지표시법을 개정해 재범자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였음에도 여전히 4천여 개가 넘는 업체들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단 것은 정부 단속 방식에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산지 거짓 표시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낳고 이 불신은 곧 소비 감소로 이어져 농축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강화된 처벌 내용을 유통업체·음식점 등에 적극적으로 공지하고, 상시단속과 함께 시의적절한 밀착단속을 병행해 원산지 둔갑 판매 불범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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