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광고비·수수료 과다… 규제 필요
‘배달앱’ 광고비·수수료 과다… 규제 필요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10.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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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 ‘온라인 골목 상권 이대로 괜찮은가?’
정우택 의원, “국정감사서 배달앱 문제 집중적으로 다룰 것”
배달앱 업체, “광고 비용 대비 효과 월등해 ‘침소봉대’ 안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 골목 상권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 골목 상권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배달앱은 수수료도 문제지만 광고비 부담이 너무 커요. 상단에 광고가 노출되면 매출이 많게는 5배까지 차이가 나니까 결국 부담돼도 하게 되요. 근데 이게 이른바 ‘깜깜이’로 비공개 입찰을 하니 과도하게 광고비가 나가는 거죠.”

송파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배달앱이 생기면서 수수료에 광고비까지 부담은 커졌지만 늘어난 매출에도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늘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이하 배달앱)’의 수수료 및 광고비 등으로 고충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동의정 이재광)가 공동주관한 ‘온라인 골목 상권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 전경.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 전경.

토론회에선 배달앱 시장이 커졌지만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배달앱 광고비로 비용을 많이 낸 업체를 상위에 올려 고객에게 노출을 많이 시키는 지금의 형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해당 음식점 업주의 품질개선 노력이나 실제 구매 소비자의 만족도는 뒷전으로 밀리고 그 자리에 광고 등 소비자가 원치 않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배달앱 광고비의 경우 배달의민족은 월 8만 원의 기본광고료와 외부결제수수료(3%), 슈퍼리스트 광고료를 받고 있다. 특히 슈퍼리스트 광고는 비공개로 진행돼 과도한 광고경쟁으로 비용 부담이 급격히 늘게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매출이 올라가도 광고비 부담이 워낙 커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평을 받고 있다.   

요기요는 주문 한 건당 중개수수료(12.5%)와 외부결제수수료(3%)를 받고 있으며 배달통은 총 수수료 5.5%에 광고료를 별도로 받고 있다.

토론회에 나선 패널들은 광고비 부담 등 배달앱의 횡포에 대해 지적하고 결국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경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팀장은 “독과점 시장은 물가 인상폭이 크고 과도한 광고수수료 지출로 외식비용이 오르면 결국 이는 소비자의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행의원은 “대형 프랜차이즈는 3~4% 수준인 수수료가 중소 비 프랜차이즈는 최대 12%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한 달 매출 6천만 원 중에 배달앱 수수료로 800만 원이 나간다”고 밝혔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외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프랜차이즈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O2O부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눠져 있다”며 “콘트롤 타워의 부재와 함께 부동산, 홈쇼핑보다 못한 배달앱의 책임의식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광고료 상한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달앱 책임 강화, 공정거래법·소비자보호법 개선 등을 통해 배달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훈 세종대 교수는 “배달앱 출시 전후로 자영업자 매출 변화는 크지 않다”며 “오히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수수료 등 부담만 자영업자에게 지운 셈”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선문대 교수는 “중개의뢰사업자와 중개사업자간 피해방지 및 지위남용 방지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법·가맹사업공정화법·소비자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앱 업체 등을 중심으로 이날 토론회가 편향된 시각으로 준비되고 진행됐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문제의 당사자인 배달앱 업체들의 의견이 반영된 균형잡힌 패널구성이 안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토론회 참관자 자격으로 참여해 질의 응답시간에 의견을 밝힌 이현재 배달의민족 이사는 “슈퍼리스트를 활용하는 업주는 전체 6만 명 중 6.2%정도이며 이 중에서도 45.7%는 10만 원 이하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광고비용으로 200만 원 초과한 업주들은 0.2%밖에 안되며 자영업자들의 비용 대비 효율이 23배인데 과도하다는 지적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은 “배달앱 시장은 외국자본으로 형성된 과점시장”이라고 지적하고 “사실상의 유통과정이 추가돼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들여다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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