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3사, 3조 원 음식배달시장 100% 독점
배달앱 3사, 3조 원 음식배달시장 100% 독점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10.05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FC협회, “3사 독과점 구조에 따른 폐해 도를 넘고 있어”
배달의민족 ‘슈퍼리스트’ 광고… 과당경쟁 유도 비공개 입찰
배달앱업계, 자영업 부진 원인 놓고 ‘애꿏은’ 배달앱 때리기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형석 선문대 교수, 이성훈 세종대 교수,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행위원, 김미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형석 선문대 교수, 이성훈 세종대 교수,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행위원, 김미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국내 음식 배달시장은 약 15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배달앱은 이중 20%인 3조 원에 달한다. 이용자 수 또한 지난 2013년 87만 명에서 2015년 1천만 명을 돌파해 올해는 2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성장하는 배달앱 시장은 외식업계에서 기존의 전단지 등 비효율적 광고 매체를 대체해 자영업자에게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로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독과점에 따른 피해가 발생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가 다시금 제기됐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앱 문제 현황보고서’를 통해 높은 광고료·수수료, 가맹점 수·브랜드 인지도에 따른 중개수수료 및 광고비 차별, 배달의민족 전용 POS단말기 문제, 배달앱 미가입 가맹점의 영업지역 침해, 배달앱 3사 독과점 문제, 프랜차이즈 업체가 기존에 독자 구축한 배달주문 접수 시스템의 붕괴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배달의민족의 경우 중개수수료 0원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월 8만 원의 기본 광고료와 외부결제수수료 3.3%를 받고 있다”며 “특히 과당 경쟁을 유도하는 슈퍼리스트 광고료로 인한 가맹점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요기요는 주문 한 건당 중개수수료 12.5%에 외부결제수수료 3%를 더해 총 수수료는 15.5%이고 부가세까지 더하면 총 17.05%에 달한다. 배달통은 외부결제수수료 포함 총 수수료 5.5%에 광고료(월3·5·7만원, 프리미엄 플러스 광고 경매)를 선택토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배달앱의 수수료는 유통과정 증가로 발생한 추가 비용과 유사하며, 배달앱의 광고료는 일종의 온라인 상가 임대료로 볼 수 있다”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배달앱의 광고료와 수수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사 대비 중계 수수료를 높게 받는 요기요는 BHC(0%대·추정), BBQ 등 주요 프랜차이즈(4%), 중소 프랜차이즈(8%~12.5%) 등으로 가맹점 수와 인지도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달앱에 가입하지 않은 가맹점의 영업지역까지 가입 가맹점의 배달이 이뤄지는 등 현행 가맹사업법에 보장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개 업체가 각각 55.7%, 33.5%, 10.8%을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형태를 띄고 있다. 특히 우아한 형제들은 힐하우스 BDMG 홀딩스(Hillhouse BDMJ Holdings Limited), 요기요와 배달통은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 등 외국계 회사를 최대주주로 두고 있다.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토론회에서도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행위원은 “가맹사업자 입장에서 비공개 무한 입찰 경쟁을 유도하는 이른바 슈퍼리스트의 폐해가 너무나도 심각하며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은 “배달앱의 불공정거래는 가격 인상과 품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개선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보장 규정 위반 소지, 가맹본부·가맹점의 자체 고객 DB 관리 및 홍보 무력화, 직·간접적인 오프라인 시장 진출 또는 반강제적인 자사 시스템·물품 사용 유도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3사 독과점 구조에 따른 폐해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배달앱 업계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배달앱 업체를 배제한 채 진행됐다”며 “최근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인건비, 임대료, 로열티 부담 등으로 인한 것인데 애꿎은 ‘배달앱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는 ‘진실 공방’이 아닌 배달앱으로 인한 어려움을 국회에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토론회에서 발언기회를 주기로 사전에 배달의민족 관계자와 이미 얘기가 됐던 사안이며 패널자리에 앉지만 않았을 뿐 준비해온 자료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