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기업보다 판매수수료 부담 높아
중소기업, 대기업보다 판매수수료 부담 높아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10.08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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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조사결과
수수료 부담, 홈쇼핑·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 순
건강식품 판매수수료, 대형마트 온라인몰 36%로 최대

대형유통업체들 가운데 동아백화점, CJ오쇼핑, 이마트, 티몬 등이 가장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업체에 상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판매수수료율을 더 많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오프라인)·온라인몰 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5개 업태 19개사 23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업태별 실질수수료율(전체 상품매출액 중 납품업체 부담 수수료 금액 비중) 1위 업체는 CJ오쇼핑(TV홈쇼핑·32.1%), 동아백화점(백화점·23.0%), 이마트(오프라인 대형마트·22.2%, 온라인 대형마트·16.3%), 티몬(온라인몰·12.2%) 등으로 나타났다.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태는 ‘TV홈쇼핑(29.8%)’으로 조사됐다. 납품업체가 매출 3분의 1에 가까운 수수료를 TV홈쇼핑에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어 대형마트 오프라인(21.7%), 백화점(21.6%), 대형마트 온라인(15.8%), 온라인몰(10.9%) 순이었다.

상품군별 실질수수료율 측면에서는 건강식품(대형마트의 온라인몰 36.7%, TV홈쇼핑 35.1%), 란제리·모피(대형마트 31.6%, 온라인몰 16.4%)가 높았다. 반면 디지털 기기(온라인몰 4.9%, 백화점 7.9%), 대형가전(온라인몰 4.9%, 대형 마트의 온라인몰 9.9%)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의 규모에 수수료율 차이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두드러졌다. 대형마트는 대기업에는 판매수수료 20.5%를 부과하면서 중소기업에는 22.3%를 매겼다. 백화점도 대기업(21.4%)과 중소기업(23.1%)에 수수료를 차등 적용했다. 반면 TV홈쇼핑은 대기업 30.0%, 중소기업 30.2%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인테리어나 판촉비용 등 판매수수료 이외에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TV홈쇼핑과 대형마트에서는 줄었지만 백화점은 올랐다.

TV홈쇼핑 납품업체의 연간 판촉비 부담액은 작년 3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20만 원 줄었다.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매장 1개당 인테리어비 부담액은 지난해 1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50만 원 감소했다. 하지만 광고비는 지난해 3010만 원으로 860만 원 올랐다. 백화점은 지난해 5170만 원으로 전년대비 330만 원 상승했다. 비용 부담액이 가장 높은 업체는 현대백화점 5400만 원, 롯데백화점 5350만 원 등의 순이었다.

또 모든 업태에서 실질 수수료율이 계약서상 나타난 명목수수료율보다는 낮았다. 둘 사이의 격차를 업태별로 살펴보면 백화점(6.1%p), 대형마트 온라인(3.3%p), 온라인몰(2.7%p), TV홈쇼핑(1.9%p), 대형마트 오프라인(0.2%p)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자료 검증을 위한 현장점검 대상을 대형유통업체에서 납품업자까지 포함할 방침”이라며 “백화점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 판매수수료율도 함께 조사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협상을 유도하고 데이터의 활용도·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판매수수료 조사·공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쇼핑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내년에는 백화점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 판매수수료율을 공개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교차 검증을 강화할 것이며, 학술적·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부 조사 결과를 업체들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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