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은 지난 2002년 10월 환경부와 해당 업체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맺은 협약이다.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1회용컵에 대해 50~100원의 추가비용을 부과한 뒤 고객이 반납하면 환불해줘야 하며 6개월 이상 미환불된 금액은 추후 고객들에게 환원하거나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또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매년 1월과 7월에 자사 홈페이지나 해당 매장에 1개월 이상 공개하고 환경부에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제공한 올 상반기 실적 자료에 의하면 ‘로즈버드’, ‘바네쏘라비아’,‘이디야’,‘프라우스타’,‘레이니어’,‘탐앤탐스’ 등 6개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업체들이 미환불금 사용내역에 대해 1회 미제출 했으며 ‘씨애틀즈 베스트 커피’, ‘커피비너리’ 등 2개 업체는 2회 미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거나 집계된 미환불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차기로 이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게다가 대부분 업체들은 1회용컵 미환불금을 환경보전활동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데에 쓰기 보다는 자사 로고나 이미지가 새겨진 고객사은품을 제작하는 데에만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은품 품목은 재생용지로 만든 달력, 노트, 수첩, 메모지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 몇몇 업체들의 경우 머그컵, 다이어리 등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드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 제품을 구매해야만 사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1회용품 미환불금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이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용내역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공개해야 함은 물론, 구매를 유도하는 업체 홍보수단으로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정아 기자 jeon79@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