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액상란 부적합 판단 제조업체에 맡겨둬”
[국감]“액상란 부적합 판단 제조업체에 맡겨둬”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10.16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동민 의원, 집단식중독 사태 예고된 ‘人災(인재)’ 지적
액상란 지난해 판매량 5만t으로 계란 약 10억 개 분량
업체 자가품질검사에만 의존… 식약처에 결과 보고 안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지난 9월 발생한 학교 급식에 사용된 초코케이크로 인한 집단 식중독 사태가 예고된 ‘인재(人災)’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코케이크에 사용된 액상란(식약처는 알가공품으로 표기)이 식중독 집단감염의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부적합 액상란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식약처가 살균·비살균 액상란의 부적합판단과 유통 여부를 제조업체에 사실상 맡겨 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가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액상란이 살균됐는지 안됐는지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난 집단식중독 사태 당시 식품보건당국은 초코케이크 크림 제조 때 사용된 ‘난백액(계란 흰자·액상란)’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돼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집단식중독의 유력한 원인으로 살모넬라균 오염 액상란을 적시하고도 정작 ‘비살균·살균’으로 액상란 생산현황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기 의원의 지적이다.

기동민 의원은 “부적합 액상란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게 관리·감독해야 할 식약처는 살균·비살균 액상란의 부적합 판단과 유통 여부를 제조업체에 사실상 맡겨 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균 증식 위험성이 높은 액상란에 대한 위해미생물 검사를 자가품질검사라는 명목으로 제조업체에 맡긴 채 방치하고 있다. 검사 결과조차 식약처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식중독균에 오염된 부적합 액상란이 완제품 제조업체에 제공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다.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안전장치가 없는 셈이다.

식약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액상란에 대해 살균·비살균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액상란 생산실적은 식품공전상 분류되어 있는 ‘유형별’ 기준으로 보고받고 있어 ‘비살균·살균’으로 액상란 생산현황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액상란의 위생적인 포장·유통과 관련 “일반적으로 액상란제품은 원료성 제품으로써 위생비닐에 담고 이를 플라스틱 용기 등에 넣어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포장관리가 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액상란은 제과·제빵, 수산·육가공 등 다양한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지난해 국내 판매량이 5만3210t에 달한다. 이를 계란 개수로 환산하면 10억6420만8840개에 달하는 수치다. 우리나라 연간 계란 소비량 1인당 239개를 대입하면, 우리 국민 445만2756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액상란은 살균·비살균 여부에 따라 살균 조건과 검사 항목의 기준이 다르다. 이번 집단 식중독 사건에서 원인으로 확인된 살모넬라균은 65도 이상 고열에 30분 이상 살균처리하면 제거된다. 특히 살모넬라균은 달걀 껍질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만큼 비살균 액상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기동민 의원은 “액상란은 빵과 과자류 등에 쓰이는 필수 식재료로 철저한 검사와 유통관리가 필요하다”며 “식약처는 당장 액상란 가공과 유통과정에 대한 시스템 재조사에 착수하고, 미국처럼 액상란 살균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동민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HACCP 인증업체 5403개소 중 977개소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중 5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39개소, 4회 이상 54개소, 3회 이상 89개소 업체로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는 21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년간 식품위생법을 상습 위반한 HACCP 업체 중 1위는 롯데다. 롯데는 지난 5년간 33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등 매년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어 송학식품(20건), 크라운제과(14건), 동원(14건), 칠갑농산(12건), 올가니카키친(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사유로는 이물검출이 491건(3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 제품관련 표시 위반은 169건(13.4%), 영업자준수사항 144건(11.4%), 기준규격 위반 100건(7.9%) 등 이었다.

이렇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식약처는 절반에 가까운 49.1%는 시정명령을 했고 과태료 부과는 18.2%, 품목제조정지는 14.4%에 그쳤다. 실제 영업정지와 과징금부과 처분은 각각 100건, 73건에 불과했다. 11차례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도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밖에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동민 의원은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HACCP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HACCP 인증 제품의 철저한 사후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