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못 믿을 HACCP… 식약처 국감서 ‘뭇매’
[국감] 못 믿을 HACCP… 식약처 국감서 ‘뭇매’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10.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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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부적합 액상란 유통 방지 책임 제조업체에 떠넘겨”
류영진 처장, “불시평가 등 관리 강화 및 HACCP 개선 TF 구성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류영진 처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국정감사에서 식중독 케이크, 발암물질 고혈압약 사태와 관련 안전성 문제로 뭇매를 맞았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또 대장균·금속성 이물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수입식품이 식약처의 부주의로 적절한 조치 없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학교 급식소에 납품된 초코케이크를 먹고 학생 2207명이 집단식중독에 걸린 사태와 관련 거센 질책에 나섰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적합 액상란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게 관리·감독해야 할 식약처가 살균·비살균 액상란의 부적합 판단과 유통 여부를 제조업체에 사실상 맡겨 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세균 증식 위험성이 높은 액상란에 대한 위해미생물 검사를 ‘자가품질검사’라는 명목으로 제조업체에 맡긴 채 방치하고 있다. 검사 결과조차 식약처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식중독균에 오염된 부적합 액상란이 완제품 제조업체에 제공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류영진 처장이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학교 급식 식중독 사태에 대한 지적과 함께 부실한 HACCP제도 관리에 대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류영진 처장은 이와 관련 “액상란 업체가 살균·소독 과정의 원칙을 제대로만 준수하면 충분히 다른 균을 제어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며 “불시 평가 등으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HACCP 개선 테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액상란은 제과·제빵, 수산·육가공 등 다양한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고, 지난해 국내 판매량이 5만3210t에 달한다. 이를 계란 개수로 환산하면 10억6420만8840개로 우리 국민 445만2756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HACCP이 신뢰를 잃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초코케이크를 생산한 업체와 제품 원료인 ‘난백액(계란 흰자)’을 납품한 업체 모두가 HACCP업체”라며 “HACCP 인증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난백액을 납품한 가농바이오는 지난 4월 정기 사후 평가에서 HACCP관리기준 200점 만점을 획득했다.반면 식중독 사태 이후 긴급평가에서는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HACCP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식약처가 제출한 ‘HACCP 사후관리 인력 및 업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6717개 업체를 21명이 관리하고 있다. 2인1조로 평가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10개 팀이 매년 670곳을 평가해야 되는 상황이다. 

류영진 처장은 “내부적으로 인력부족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 6월 식품제조 및 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HACCP 인증업체는 총 8598개소로, 지난 2016년 식품제조업체수 3만9951개소의 21.1%에 불과하다”며 “지난 1995년 HACCP을 도입한 점을 고려해 조속히 인증비율을 늘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자와 캔디류 등 8개 품목과 매출 100억 원 이상 식품제조기업에 대한 HACCP 의무적용에도 불구하고 미인증 업체가 상당하다”며 “2020년까지 4단계로 추진하는 HACCP 의무적용 확대 역시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의 약 80% 이상이 영세업체인 만큼 필요한 시설개보수자금 지원, 기술지원,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내실화를 위한 인력·예산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남 의원은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의 검사, 관리 소홀로 기준치의 58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된 ‘냉동망고’가 통관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는 등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14개 품목 111t의 제품이 적정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식약처 국감에서 배달앱 콜센터에 접수된 식품위해사례의 식약처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5월 배달앱 회사가 식품이물 등 위해사례를 인지할 경우 관계당국에 신고를 의무화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식약처는 ‘음식 배달을 단순히 알선하는 배달앱 운영자는 이물 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없고, 음식을 직접 취급하지도 않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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