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프랜차이즈 음식점 ‘절반’ 원산지 표시 ‘미흡’
소비자원, 프랜차이즈 음식점 ‘절반’ 원산지 표시 ‘미흡’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10.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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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집은 메뉴판·게시판에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해야”
김치찌개, 설렁탕 등 직장인 점심 메뉴 대부분 포함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식재료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원산지 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비자들이 즐겨 먹는 김치찌개, 설렁탕, 순대국 , 육계장 등의 메뉴를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대거 부적합 사례가 나와 관계 당국의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3일 일반음식점 80개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43개 업소(53.8%)에서 모두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직장인들이 즐기는 8개 주요 점심·저녁메뉴를 취급하는 가맹점 수 상위 프랜차이즈 40개의 가맹점 각 2곳씩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가 35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41건이었다. 미표시 및 허위표시의 경우 식육의 품목명(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미표시와 일부 메뉴 원산지 표시 누락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는 6건, 쇠고기 식육의 종류(국내한 한우·육우·젖소) 미표시 5건 등의 순이었다.

세부 기준별로는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원산지 글자 크기를 음식명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로 나타났다.
메뉴별로 살펴보면 김치찌개 브랜드(부적합 업소 14곳)는 가공품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원산지표시판 사이즈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얼큰이찌개마을 대치점은 광고와 원산지를 다르게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까스 브랜드(11곳)는 원산지 표시판 글자크기가 작거나 원산지 표시판 표시위치가 잘못됐다. 원산지표시판은 음식점에 부착된 가장 큰 게시판의 옆이나 아래에 부착해야 한다. 게시판이 없는 경우 주 출입구 정면에서 가장 잘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오니기리와이규동 교대메가스터디점은 원산지표시판 크기와 위치, 글자크기가 모두 잘못된 ‘유명무실’한 표시판을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류 브랜드(5곳)는 상대적으로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지고 있었지만 명동칼국수샤브샤브는 강남대로점과 세종아띠몰점에서 각각 2개 항목에서 위반사례가 나타났다.

부대찌개 브랜드(3곳)는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박가부대, 이태리부대찌개, 킹콩부대찌개 등 3개 브랜드는 원산지 표시제 위반 사항이 없었다. 다만 신의주부대찌개(안암점), 놀부부대찌개(문정테라타워부대점) 등 2곳에서 3개 항목이 드러났다.

설렁탕 브랜드(13곳)들도 원산지 표시제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신촌설렁탕은 본점임에도 불구하고 식육의 품목명이 잘못 표시되는 등 4개 항목에서 위반사례가 드러났다. 가맹점인 서울고속터미널점은 1개 항목이 지켜지지 않았다. 반면 신선설농탕은 조사대상 설렁탕 브랜드 가운데 유일하게 서초점과 산본점 2곳 모두 원산지 표시제가 잘 지켜지고 있었다.

순대국 브랜드(13곳)는 메뉴판, 게시판의 글자크기가 작거나 음식명이 누락된 경우가 많았다. 무봉리토종순대국(의정부직영점)은 직영점에서도 원산지표시제 관련 3개 항목에서 위반사례가 나왔다.

육계장 브랜드(12곳)는 식육의 품목명, 소고기 식육의 종류 등의 항목에서 위반사례가 나왔다. 홍익궁중전통육계장(역삼점)은 원산지 표시제 점검 4개 항목에서 모두 위반 사례가 나와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기집 브랜드(5곳)들은 상대적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잘 지켜지고 있었다. 새마을식당, 하남돼지집, 화통삼 등 브랜드에서는 위반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또 부적합 업소가 적발된 브랜드는 엉터리생고기가 4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식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구이 전문점(고깃집)에서도 원산지 확인이 쉽지 않았다”며 “해당 업종에는 원산지 표시판과 함께 메뉴판·게시판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갈빗살’과 같이 쇠고기·돼지고기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식육 부위의 경우 원산지 표시만으로는 식육의 품목을 파악하기 어려워 식육 품목명과 부위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원산지의 원재료를 메뉴에 따라 달리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판을 확인하더라도 해당 메뉴의 정확한 원산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표시 부적합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가 완료됐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고깃집 등 구이용 식육 취급 음식점의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육 품목명·부위 병기 등 원산지 표시 규정 명확화, 다양한 원산지의 식육 사용 시 원산지 표시판에 음식명 병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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