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배상법과 교촌치킨회장 6촌 폭행사건
호식이배상법과 교촌치킨회장 6촌 폭행사건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8.11.06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요논단] 배선경 변호사

2017년 6월의 어느 날 오후,  중년의 남성이 젊은 여성을 데리고 호텔로 들어간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위태로워 보이던 여성은 호텔을 나가던 두 명의 여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중년남성이 방심한 틈을 이용해 택시를 타고 도망친다.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긴박한 상황의 CCTV가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20대 여성은 당시 모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 입사한지 3개월도 안된 여직원으로, 중년의 남성은 프랜차이즈 기업 오너인 최 씨로 알려지게 됐다. 

이 영상이 언론을 통해 급격히 퍼지면서 회사는 업무마비 상황으로 모든 SNS 게시판의 문을 닫았고, 소비자들은 최 씨의 엄벌을 촉구하며 불매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가맹점주들이었다. 전달 대비 최대 40%까지 매출이 떨어진 가맹점주들은 불매 운동을 철회해 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가맹본부 또는 임원의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해 가맹점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시 가맹본부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국회의원들은 발 빠르게 일명 ‘호식이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이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 측이 그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따라서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되면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본부 측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명기되어야 한다.

실제 가맹본부 임원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매출액 감소분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고, 그 액수는 가맹점의 수가 많을수록 늘어나게 된다. 또 가맹본부는 그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게 그 액수만큼의 손해배상을 순차적으로 하는 게 당연하므로 그 행위를 한 임원은 재기불능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기업 임원의 자질 중에 ‘인성’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다. 아무리 능력이 입증된 임원이라도 성추행의 추문 등에 연관된 이력이 있을 경우 회사가 그 위험을 안게 되기 때문이다. 또 임원의 입장에서도 프랜차이즈 기업에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를 포함한다.

최근 교촌치킨 권원강 회장의 6촌 권모(신사업본부장·상무·39)씨의 폭행 영상이 언론에 공개됐다. 2015년 3월 25일 저녁 9시쯤 대구 수성구 교촌치킨 직영 한식 레스토랑 ‘담김쌈’ 주방에서 자신을 말리려는 직원의 얼굴을 밀치는 영상인데, 당시 이 문제로 2015년 4월 퇴사 처리된 권모씨가 퇴사 이듬해인 2016년에 복귀하자 지난달 25일 경 조선일보에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며 교촌치킨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일고 있다.

호식이 배상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개정법 내용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법의 적용시점과 관련해 사안 자체만 보자면 교촌치킨 권모 상무의 사례는 전형적으로 호식이배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 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