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광고 기준 강화… 2020년부터 금주 구역 지정
주류광고 기준 강화… 2020년부터 금주 구역 지정
  • 윤선용 기자
  • 승인 2018.11.20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WHO 기준 맞춰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 발표
주류업계, “마케팅·홍보 제약 심해… 꼼짝하지 말라는 말”
소주·맥주 ‘표준잔’ 제시… 지하철·버스·SNS 주류 광고 금지

음주운전, 주취감경 등 음주와 관련된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선 연간 4800여 명이 술 때문에 숨지는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0조 원이 넘는 상황이다.
이에 음주폐해를 줄이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차원의 계획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4일 ‘2018년 음주폐해 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갖고 ‘음주폐해 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보건·의료·광고 관련 전문가와 청소년 및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올 2월에 구성된 ‘음주조장환경 개선협의체(위원장 김광기 인제대 교수)’에서 논의된 내용과 국민인식 조사 등 연구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기관,  의료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등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단 운동장에서의 마을행사 등 관리자가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나 도시공원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IPTV, SNS 등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청소년 등의 음주유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주류 광고기준을 강화한다.
‘술 마시는 행위’를 표현하는 장면, 소리를 금지하고 주류광고 금지시간대를 데이터방송과 IPTV에도 적용한다.

과음경고문구를 주류 용기는 물론 주류광고 자체에 직접 표기해야 하며, 행사 후원시 제품 광고를 금한다.
현행 지하도, 공항, 자동차 등의 교통시설이나 수단에도 주류광고를 금지한다. 지역별 주류광고 감시단을 통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아울러 국민의 음주행태 변화에 도움이 되도록 절주권고(안)를 개발·보급한다. 소주·맥주를 기준으로 1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7g)을 ‘표준잔’으로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위험 음주기준 등을 정하고 절주권고안을 만든다. 추후 술병에 알코올 총 함량을 표기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홍보를 적극 실시한다. 지난해 11월 개발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도 모니터링 한다.
이외에도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등 알코올 중독자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강화한다.
음주폐해 예방 기반(인프라) 구축 강화를 위해선 음주폐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연구개발(R&D)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전 세계에서 300만 명 이상이 음주로 사망하고 음주로 인한 폐해는 질병 및 사망 부담(Global Burden)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실행계획은 지난 9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음주폐해 예방 세계전략(SAFER)’이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췄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초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계도 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0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주류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 그래도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품 판매를 위한 최소한의 홍보와 마케팅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답답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지속적인 규제강화로 인해 지금도 주류회사들의 마케팅·홍보와 관련해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조치가 나오면 주류기업은 물론 관련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건강증진과 청소년 음주 예방이라는 명분에는 당연히 공감하지만 최소한 이런 제품이 있다는 정보는 알릴 수 있는 길은 터주고 규제를 해야 되지 않냐”고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4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