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중심의 편의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영세 음식점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살펴야한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지난 15일 수능이 끝나면서 외식업 경영주들이 주류 판매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능을 마친 일부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려는 시도가 부쩍 늘고 있고, 자칫 모르고 술을 팔았다 해도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당해 몇 달 장사를 통째로 망칠 수도 있어서다.
제갈창균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골목상권의 주역인 외식업 경영주들은 그간 청소년의 악의적, 의도적인 무전취식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어 왔다”며 “청소년 주류제공과 관련한 적발 건수는 연평균 2600여 건에 이르는 등 청소년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계도와 함께 처벌이 뒤따라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요즘처럼 외식업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영업정지는 그야말로 ‘치명타’가 된다.
또 적발된 업주들 대부분 미성년자인지 모르거나 속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상 업주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 미성년자는 고의로 업주를 속여 술을 사거나 신분증을 위조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에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의 후속 법안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의 통과 이후에도 홍보 미비 등으로 법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혜경궁 김씨 논란으로 공전하며 후속 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갈창균 회장은 “경기 침체와 산업의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선량한 자영업자’를 지키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 위대한 행위”라며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건강한 민주주의, 정의로운 인본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과징금과 영업정지기간 등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영교 의원은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들은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작심하고 속이는 경우에도 음식점주만을 처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